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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철도파업 정부가 대화로 풀어야 - 강경탄압하면 민주노총 가만있지 않을 것

작성일 2003.04.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278
□ 철도파업 관련 일정안내

- 4.15(화) 오전 10:30 철도파업 쟁점 관련 노동부 기자실 브리핑
- 4.15(화) 오후 01:0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 철도파업지지 기자회견( 서울·부산·인천·대구지하철노조,서울도시철도노조, 전국철도노조)

< 민주노총 2003. 04. 15 성명서2 >

철도파업 정부가 대화로 풀어야

- 강경대응하면 민주노총 가만있지 않을 것

1. 철도노조가 20일 파업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정부가 14일 불법파업으로 규정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노총은 이 방침이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구태에 젖은 것이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철도 파업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건설교통부 장관 주재로 법무.행자.노동.건교.기획예산처 차관과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국정홍보처 차장, 경찰청장, 철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파업에 대비한 정부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노조의 요구사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임을 확인하고 강경 대응방침을 결정했으며, 불법파업 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하고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노조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합니다. 파업을 강행하면 비노조원, 퇴직자 등을 투입하고 고속 시내버스를 증편하며, 철도구조개혁 작업은 정부 방침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발표도 잊지 않았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조항을 개정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대선공약은 어디로 갔으며, 손해배상 가압류를 노동탄압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두산중공업 사태에서 나온 차별화된 노동정책은 어디로 갔습니다. 노사갈등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펼치겠다는 새정부 노동정책은 정부가 사용주로 있는 기간산업에서부터 파탄 나는 겁니까?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원칙 발표한지 며칠 지났다고 서슬 퍼런 '주동자 사법처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관계기관 대책회의 불법파업 강경대응 방침' 운운하는 '낡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흘러간 옛 노래'를 '참신한' 노무현 정부아래서 다시 듣고 보니, 참으로 착잡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1년여 전 김대중 정부 때 철도 등 공공3사 파업 대책회의 결과와 똑같습니까? 옛 회의자료 꺼내 날짜만 바꾼 겁니까?

3. 결론부터 말하면 철도가 다시 파업을 선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노조와 합의한 사항을 지키고 않고 부처마다 서로 떠넘기며 책임 있는 대화를 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철도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정부는 1인승무, 외주용역화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지난 해 대통령과 노사정위원회까지 보증을 섰던 해고자 복직 합의 약속도 내 몰라라 하고 있고, 심지어 단체협약을 해지해 무단협 상태가 된 지 두 달이 넘었고, 조합비와 노조원에 대한 수십 억 가압류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선공약이기도 한 '철도 민영화 유보와 사회적 논의'조차 지키지 않고 사유화 전 단계인 상하분리 공사화 안을 강행하는 것을 공식입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4. 이른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산업의 신경망인 철도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기본 상식이며 노무현 정부의 기본 철학이라는 점은 대선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남북횡단 - 시베리아 철도 시대를 맞아 철도산업은 르네상스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것은 적어도 철도를 일본자본이나 재벌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사유화(민영화) 전단계로 시설과 운영을 '상하'분리하고 운영부문을 공사화한 뒤 이를 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파는 과정을 밟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대선공약에 위배될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민영화 전단계로 공사화를 강행한다는 인수위 방안은 대선공약인 '기간산업 민영화 재검토 후 사회적 재논의'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보 후 사회적 재논의'를 포기하고 도대체 왜, 무엇에 그렇게 쫓기는 것입니까?

5. 정부는 파업 강경대응 방침을 서두를 게 아니라 그 동안 손놓고 있던 성실한 대화 자세부터 가다듬고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 기관부터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노사관계 전반을 슬기롭게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20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기꺼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구태에 젖은 강경대응 움직임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면 민주노총은 미련 없이 새 정부 노동정책이 파탄났음을 선언할 것입니다. 세계 노동절 113주년 기념 노동절 대규모 집회가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파탄을 선언하는 성난 분노로 출렁이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


<참고자료>

4·20 총파업 돌입과 대정부교섭 촉구를 위한
철도노조 기자회견문

1. 국민의 생명과 철도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구조조정은 중단돼야 합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로 200여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1년 34명, 2002년 22명, 올해만 벌써 11명의 철도직원이 근무중 사망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늘어난 업무에 년가나 병가조차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정부와 철도청이,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수익성 논리로 무모한 구조조정을 강행한 결과입니다. 철도청은 구조조정을 한다며 최근 5년간 7천여명의 철도인력을 감축했고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화물열차에 1인승무를 도입한다며 1천5백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줄였습니다.
철도노조는 열차안전을 무시한 일방적 구조조정과 외주용역의 확대를 거부합니다. 기관사를 1명으로 줄이고, 차량검수업무와 선로유지보수업무를 외주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철도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막가파식 구조조정이며, 열차안전을 벼랑을 내모는 행위입니다.

2. 철도대란의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관련부처 및 청와대·총리실 등 조정당국)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합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2년 10월 5일 교섭을 요구한 이후, 지금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섭은 2월 6일 최종 결렬됐으며 철도노사는 무단협이라는 한치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을 60여일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은 핵심요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철도노조의 요구안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또한 각 부처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철도노조 요구안에 대한 정부 부처별 이견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부의 자세로는 일주일 밖에 남지않은 철도대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철도노조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관련부처와 청와대·총리실 등 조정당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대화로 파국만은 막아야합니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부처가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열차를 멈추는 파국만은 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3. 철도노동자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위험을 부르는 1인승무 철회와 정원환원, 그리고 부족인력은 조속히 충원돼야 합니다.
둘째 :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는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셋째 : 대통령도 약속한 철도해고자는 복직돼야 합니다.
넷째 : 조합비·개인월급 가압류 등 노조탄압은 중단돼야 합니다.
다섯째 :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민영화법 폐기 및 철도시설-운영의 분리 방침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철도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철도노동자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국민과 철도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4월 20일 열차를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해야만 하는 철도노동자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열차안전은 보장될 수 없으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철도노동자의 죽음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열차안전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지 않는 '안전한 철도', 한해 20∼30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지 않는 '희망의 철도', 국민모두가 철도서비스를 맘 것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철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의 직접교섭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철도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한국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도 더 이상의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진지한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철도노조는 4월 20일까지 정부의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만일 그때까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파업을 통해서라도 열차안전과 철도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2003년 4월 1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붙임자료]

철도노조 상황 및 요구안

■ 철도노조 상황

○ 심각한 인력부족 등 현안이 산적함에도 무단협 상태가 60일이 넘어서고 있음
▷ 신정부 출범이후에도 단협 진척 안되고 있음
▷ 2,000여명에 이르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임
▷ 신규 사업에 대한 필요 인원도 충원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일방적으로 구조개혁을 진행하려 하고 있음
▷ '민영화 유보',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재논의'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공사화', '시설·운영분리'를 원칙으로 철도구조개혁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함
▷ 건설교통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시설·운영분리 및 운영부문 단계적 민영화 추진'을 밝힘
▷ '시설·운영분리'와 '철도사업법' 입법 예고는 기존 민영화 정책의 유지임


■ 철도노조 요구안

1. 1인승무 철회와 정원환원 및 부족인력 충원
▷ 기관차 1인승무 계획으로 2000년 정원 1,481명(여객열차 500명, 화물열차 981명) 감축
▷ 현재, 시행할 수 없는 1인승무 계획으로 인해 감축된 정원 환원해야 함
▷ 정원대비 부족인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차량·전기·시설·운수 직종의 인원 조속 충원
▷ 사망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시설, 전기분야 열차감시원 배치
▷ 고속철도, 병점 연장운행 등 신규사업이나 업무 확대로 필요한 추가 인력 확보

2. 대통령도 약속한 해고자 복직 이행
▷ 2002년 2월 27일 합의시 해고자복직 합의했으나 철도청의 해태
▷ 노사정위, 국회, 정당,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전 민주당 노동위원장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논의됐으나 철도청의 무책임으로 진척이 없음
▷ 88년부터 94년까지의 해고자 45명은 시급히 복직돼야 하며 2000년, 2002년 해고자는 우선 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함


3. 가압류 철회와 노동조합 활동 탄압 중지
▷ 철도청은 작년 파업이후 15억여원의 조합비를 가압류
▷ 노조활동 개입 위해 64억여원의 조합비 및 79명 개인 월급 가압류
▷ 철도청은 단체협상의 과정에서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고, 기존의 노사관계를 후퇴시키는 비상식적인 안을 제시함(철도 전임자 자격제한을 주장)
▷ 조합비 및 개인월급 가압류 철회, 노조활동 개입은 중단돼야 함

4. 철도안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철회
▷ 신태인 사고에서 보듯 외주용역화는 철도안전을 심각히 위협함
▷ 1996년에 911명이던 철도 내 비정규직이 현재는 2,700여명
▷ 공무원 총정원제로 인력충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정규직 업무를 외주화로 대체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에 대한 대규모 외주용역화를 계획함
▷ 불합리한 외주용역화 철회

5. 민영화법 폐기 및 공공철도 건설 요구
▷ 국회계류중인 철도민영화 법률안의 폐기
▷ 시설·운영분리 단계적 민영화 방침 철회
▷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 추진

[기자회견 붙임자료]

철도노조 투쟁(교섭) 일지

2002. 10. 5. 철도노조 정기단협 요구 공문 발송
2002. 11. 1. 철도청 78억 조합비. 조합원 개인월급(92명) 가압류 신청
2002. 11. 8. 1차 본교섭 요구
2002. 11.22. 임시대의원대회: 투쟁일정, 쟁대위 구성, 투쟁기금마련 건
2002. 11.15. 1차 본교섭 재 요구
2002. 11.26. 철도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신청
2002. 12. 1. 철도노조 3차 총력투쟁
2002. 12. 5. 궤도노조 일방적 전철연장운행저지 공동집회
2002. 12. 9. 철도노조 위원장 서울역 천막농성 돌입(1달간 진행)
2002. 12. 5. 철도노조 안전운행실천 돌입(부당인사 철회요구)
2002. 12.10. 법원 조합비 64억, 조합원 72명 개인월급 가압류 결정
2002. 12.16. 1차 본교섭 및 상견례
2002. 12.28. 2차 본교섭

2003. 1.11. 3차 본교섭
2003. 1.17. 전국차량 조합원 결의대회(차량업무 외주화 강행 반대), 4차 본교섭
2003. 1.24. 5차 본교섭
2003. 2. 5. 6차 본교섭
2003. 2. 6. 7차 본교섭(단협 결렬), 무단협 상황
2003. 2. 8. 철도노조 기자회견(민주노총 가입과 정기단협 승리, 철도산업 공공적 발전마련)
2003. 2.10. 1인승무 철회와 정원환원을 위한 전국기관차 조합원 결의대회
2003. 2.20.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2003. 3.11. 철도해고자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2003. 3.28. 철도노조 서울지역 조합원 노동부 집단민원 제출
2003. 3.30. 전국시설조합원 총력 결의대회(철도산업 시설-운영분리 반대)
2003. 4. 1. 철도노조 중앙간부 철야농성 돌입
2003. 4. 4. 철도노조 전국지역별집회(서울, 영주, 대전)
2003. 4. 7. 8차 본교섭
2003. 4. 8. 철도해고자 노사정위 철야농성 돌입
2003. 4. 8. 철도노조 전 조합원 행동투쟁 돌입(대국민 선전전, 스티커 부착)
2003. 4.10. 9차 본교섭
2003. 4.13.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진군대회(서울. 부산)
2003. 4.13. 철도해고자 서울역광장 노숙단식 시작
2003. 4.19. 철도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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