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두산중 노조원 살생부 사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

작성일 2003.01.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80
< 민주노총 2003.01.29 보도자료 1 >

두산중공업 '노조원 살생부' 사건 -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합니다

1. 민주노총은 최근 80년대 보안사찰을 연상케 하는 두산중공업의 '노조원 살생부' 사건과 관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3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산중공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2. 최근 폭로된 두산중공업 회사 쪽의 노조원 사찰 감시 문건을 종합해보면 회사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성향을 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하고 회사 눈 밖에 난 사람은 잔업과 특근 기회조차 주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원들은 노조활동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군대의 적을 제압하기 위한 '선무공작'을 노무관리에 도입해 밀착 감시하고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선무활동'은 사장의 직접 지시 아래 초기 - 성숙 - 완성의 3단계 지침에 따라 전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마치 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감시와 사찰, '선무공작'을 당해야 하는 혹독한 노동탄압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을 금지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을 수용소 죄수 취급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또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9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지난 9일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두산'이라며 회사의 혹독한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죽음으로 항거한 고 배달호(50) 노조원 분신자살 사건은 바로 두산중공업의 악랄한 노무관리가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오늘 29일 11시 신승철 부위원장이 노사조정과를 방문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공식 요청할 것이며, 부당노동행위 고소, 국가인권위 진정, 불매운동 확대, 설 이후 대규모 집회 시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상식이하의 혹독한 노동탄압을 뿌리뽑을 것입니다. <끝>

<덧붙인 자료>

1. 두산중공업 노조원 감시사찰자료 해설
2. 관련 법 조항 - 근로감독관복무규정 / 노동법 상 부당노동행위 / 국제노동기구 협약
3. 두산재벌 노동탄압 사례모음
4. 고 배달호 노조원 유서


자료1.

두산중공업 '노조원 감시사찰 자료' 해설

자료 (1) 주기기과 검사1반, 검사2반의 '조합원 관리 리스트'

- 조합원 개개인의 신상과 성향을 파악, 분석한 자료로 회사의 노조에 대한 통제가 얼마나 치밀한 지 알 수 있음.
- 여기서는 '근태'를 A(자립) B(관찰) C(주기관리) D(지속관리) E(방치)로 다섯 등급으로, '노조참여도'를 상·중·하로 분류했고, '해결책'을 ABCDE 등급으로 나누어 놓음. 호응도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말하며, Opinion Leader 란에 Y, N으로 분류한 것은 동료들에 대한 영향력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최병석 조합원의 경우 '호응도'는 'C', OL은 Y, '노조참여도'는 '상', '해결책'은 'E'로 되어 있다. 이를 해석하면 최씨는 노조참여도가 제일 높아 해결책이(대책)이 없다('방치')는 것이다.
- 직장이라기 보다는 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노조원 살생부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자료 (2) 선무활동 지침서 -[선무활동시 유의사항]

- 두산중공업이 조합원들을 노동조합과 분리시키고 회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관리자들을 선무활동에 앞세우면서 지침으로 만든 자료임. 회사는 관리자들에게 이 지침서에 따라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회유하고 협박하도록 했다.
- 선무활동 지침은 초기단계, 성숙단계, 완성단계 등 3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2단계는 조합활동가나 경험가, 관심있는 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했으며, 마지막 3단계인 완성단계에서는 "선무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된 사람들이 직접 동료, 후배를 설득"하도록 했다. 두산중공업의 노동통제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인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자료 (3) T/G 가공과 선무활동에 관한 현장 관리자 수첩

- 지난 해 두산중공업지회의 47일 파업때 선무활동에 나선 김 아무개 직장의 수첩에 메모했던 내용을 복사한 자료임. 김아무개 직장은 밤 늦게 한 조합원을 파업대오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회사에 왔다가 지회 간부들에게 붙잡혔음.
- 이 자료에 따르면 관리자들의 선무활동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 회사는 "선무활동은 자기 직책을 걸고 하라" "선무활동 실적내라" 등을 사장 지시 사항으로 내리고 있음.
- 사장과 공장장 등 회사간부들이 회의를 주재하고, 그때 그때 각종 지침을 내린 것이 확인됨. '공장장 주재 회의'때는 "마음이 여린 사람을 이번 주말을 통해서 1:1로 면담한다"고 적혀 있으며, 사장 지시 사항에서는 "중재단이 와도 회사 방침대로 한다"라고 적혀 있음. 이는 회사측의도가 교섭을 통한 원만한 타결보다는 노조 파괴에 있었다는 것을 뜻함.
- 회사는 조합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파업 참가자 수를 줄이도록 하면서 "내일 목표 60명으로 줄여라"고 하는 등 목표치까지 제시하고 있음.
- 자료에 의하면 거의 전 조합원이 선무활동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선무활동 방법도 가정방문, 술 사주기 등 갖은 방법이 다 동원되었다. 심지어 회사는 조합원의 부모와 부인을 상대로 선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회사는 "경조사에 왕따 당할 때 회사에서 지원한다"는 등 조합원과 가족을 만날 때 말해야 할 내용까지도 지침으로 내려줌.
- 회사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언론사에 친척이 있으면 회사로 연락"하도록 하는 한편 "경남일보, 도민일보, 경남신문 지방언론을 이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언론을 회사쪽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했다.

자료 (4) 주간 선무활동 계획보고

- 2002년 9월 4일 '터빈발전기 중제관공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피선무자'와 '선무자' '일시 장소' '대화내용' '결과(반응과 향후 파업참가여부)' 등이 적혀 있음.
- 김아무개 반장을 비롯한 몇몇 반장의 이름이 적혀 있고, 9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점심시간과 퇴근 후 횟집에서 '선무 활동'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들어있다. 내용을 보면, "회사 방침 전달과 본인 입장 내용 의논, 자기 관리 독려" 등이라 되어 있다.
- 선무활동의 결과도 회사에 보고되고 있는데, "회사 방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파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거나 "본인은 불법파업은 절대로 가담하지 않고 찬반투표도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법 절차에 따른 합법 노조활동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자료 (5) 근태 현황과 월별 근무현황

- 2001년 12월 20일 '원자력품질관리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임.
이 자료를 보면 근태 등급이 A, B-1, B-2, B-3, X로 분류되어 있음. 회사측이 정한 암호로 보이며정확한 의미는 파악하기 어려움.
- '누구1', '누구2'는 조합원을 밀착 관리할 사람으로, 누구1은 1차적으로 관리할 사람이고, 누구2는 2차로 관리할 사람인 듯함. 예컨대 당시 대의원이었으며, 현재 두산중공업·HSD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최병석 조합원의 경우 송창섭 반장이 1차 관리하고, 김영배 직장이 2차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조합원에 따라서는 지연과 연고등을 감안하여 '누구1', '누구2'를 정해 놓고 있음.
- 이러한 '근태현황' 자료는 조합원의 연장근무와 특근·야근에까지 영향을 미쳤음. 2001년 8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월별근무현황을 보면 최병석 조합원과 다른 직원들의 근무 현황에 큰 차이가 난다. 6개월간 합계를 보면, 송아무개 홍아무개 이아무개 김아무개 서아무개씨는 223~513시간인데 비해, 최병석씨는 168시간에 불과하다. 이는 회사측이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최병석 조합원에게 연장근무 등을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준 것임.



자료 2. 관계법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장 사업장 감독
제13조(사업장감독 등) 감독관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사전에 점검(예방점검)하거나 사업장감독(정기·특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예방점검"이라 함은 지방관서장이 매년초 본부의 업무계획에 따라 특정업종 및 일정규모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법령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점검을 말하며, 이 경우 점검대상은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사항에 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업장감독중 "정기감독"이라 함은 매년초 지방관서장이 본부의 업무계획에 의거 특히 노무관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하는 감독을 말한다.
제1항의 사업장감독중 "특별감독"이라 함은 지방관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하는 감독을 말한다.
1.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
2. 근로자 다수에 대하여 임금 등 법정금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3.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성희롱으로 진정 및 신고민원이 제기되는 등 노사분규로 진전될 우려가 심히 있는 사업장<신설 2002.12.24>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점검을 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근로기준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조건이 특히 불량하거나 노사관계가 취약하여 전국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부내에 한시적으로 전담반(이하 "특별감독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2. 2개청에 걸쳐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기업
감독관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점검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을 행할 수 있다.
1. 사업장·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에 대한 임검
2. 장부와 서류의 제출요구
3.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신문, 근로자에 대한 검진
4.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보고·출석요구
5. 기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사
감독관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감독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한 때에는 그 시정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시정하도록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기감독계획의 수립) ①지방관서장은 본부의 업무계획에 의하여 매년 정기감독 대상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장수, 월별 실시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기감독 대상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 대상사업장과 중복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기감독 사업장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지방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초 정기감독면제 대상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정기감독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노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98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이 적용에 관한 협약

제1조 1. 노동자는 고용과 관련되 반노조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이러한 보호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보다 특별히 적용되어야 한다. (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나)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 근로시간외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근로시간내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행위.


자료 3

두산재벌 노조탄압 사례모음

배달호 열사가 유서에서 절규했듯이 두산의 노조탄압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함 그 자체이다.
두산중공업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민주노조에 대해서는 살인도 서슴지않는 탄압으로 노조를 파와해하거나 무력화시켰고, 민주노조의 싹이 보이면 사정없이 잘랐다.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 두산전자- 노조 불인정 …'손배·가압류'로 복직포기 강요
금속노조 구미지부 두산전자 김천공장지회가 설립된 것은 지난 해 3월24일. 두산전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한 달에 이틀밖에 못 쉬는 맞교대 근무인데도 회사는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휴가조차 제대로 내주지 않았다. 밥 한 끼를 주고 야근을 시키면서도 식사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산재 사고가 일어나면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상처리하였다.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두산전자 노동자들은 두산전자에 이미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줄 알면서도 민주노조에 대한 열망으로 금속노조 산하 지회를 결성했다.

회사는 현장에서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자 재빨리 주임과 반장 등 4명을 노조에 가입시켰다. 지회 결성 당시 조합원이 78명이었으나 곧바로 조, 반장을 제외한 생산직 노동자 전원인 98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회사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저촉되는 불법노조라며 교섭을 거부했고,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탈퇴 공작을 폈고 물량 반출을 기도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여기에 굴하지 않고 공장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여나가자 회사는 폭력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일당 7∼10만원을 주고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정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회 간부들에 대한 대량징계와 고소고발, 손해배상·가압류 등 갖은 방법이 다 동원되었다.
검경찰과 법원도 두산 재벌의 편이었다. 노조에서 제출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대신 회사의 가처분 신청과 손해·가압류, 고소고발은 줄줄이 받아들여졌다. 김정배 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간부 5명이 구속되고, 9명이 해고되었으며, 15명이 정직과 감봉 조치를 받았다.
40명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으며, 36명에게 부동산과 임금, 퇴직금 가압류가 떨어졌다. 가압류에는 이선배 지부장을 비롯한 지역 간부 4명이 포함되었으며, 36명 전원에게 통장 가압류가 떨어져 임금의 50%마저 찾을 수 없도록 했다.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지 못해 파업을 하기 힘든 조건에서 전 조합원 천막농성을 중심으로 집회, 선전전 등 끈질긴 투쟁을 벌여왔던 조합원들은, 결국 7월 중순 휴·폐업하겠다는 회사의 협박에 이기지 못하고 사내 농성을 해산했으며, 이후 투쟁은 회사 밖에 천막을 친 해고자와 정직자들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1월초 그동안 투쟁을 이어왔던 해고자들마저 복직을 포기하는 대신 손배·가압류 취하, 3개월 임금 지급 등에 개별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김천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두산전자 투쟁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두산은 나머지 간부, 조합원들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아직 풀지 않고 있다. 개개인을 상대로 손배, 가압류 해제를 미끼로 '길들이기'에 들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고소고발되어 2-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조합원들이 "정식재판 청구하면 해고된다"며 집단적 대응을 포기하고 개개인이 벌금을 감수한 것만 보아도 두산의 악랄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 두산기계- 소사장·다물교육으로 노조 무력화
두산기계는 1996년에만 해도 병점과 창원에 공장이 있었으며, 노조 조합원이 67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조를 깨기 위해 95년부터 소사장제를 도입하고 다물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이에 맞서던 노조 지도부 4명을 96년에 해고시켰다. 회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물단 교육을 마친 조합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켜 다물단을 꾸리고 노조 탄압의 첨병으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97년 10월 병점 공장의 다물단 간부들은 병점 공장에 출장 간 창원지부 박덕기 전 사무장을 만나 창원공장에도 다물단을 꾸릴 것을 회유하다가 박덕기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자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후 두산기계는 98년 병점공장을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6백여명의 노동자들을 통상임금 3개월치의 위로금을 주고 잘라냈다.

2000년 창원공장에도 희망퇴직과 소사장제 바람이 불었다. 그 결과 두산기계 조합원은 24명으로 줄어 든 대신 비정규직은 눈덩이처럼 늘어 500여명에 이른다. 두산기계는 2001년 11월 한중의 자회사였던 한중DCM으로 넘어갔고, 회사 이름도 두산매카텍으로 바뀌었으며, 금속노조 소속이었던 두산기계지회도 두산매카텍노조로 흡수되었다. 두산매카텍노조는 어느 상급단체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 두산유리, 두산버거킹
두산재벌은 98년 두산유리(현 (주)두산 테크팩BG)에서 노조의 투쟁력이 가장 강했던 마산지부를 와해하기 위해 장기휴업으로 조합원 120여 명의 퇴사를 유도하고 끝내는 마산공장을 폐쇄하는 대신 시설 노후화로 휴업 중이던 군산공장을 재가동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에는 (주)두산 산하 외식체인점인 버그킹 BU(Business Unit)에서 270여명으로 구성된 (주)두산 버거킹 노조가 생기자 사료공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주)두산식품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버거킹BU 소속 노동자가 있다(회사측이 두산식품노조 외의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2000년 1월에 각 BU별로 한 두명씩 가입시켜 둠)는 구실로 버거킹노조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 강남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노조 설립을 끝내 무산시킨 바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 4 고 배달호 노조원 유서

유서

출근을 해도 재미가 없다. 해고자 모습을 볼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두산이 해도 너무 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말살 악랄한 정책으로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 사원의 고용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두산이 사택매각 식당 하도급화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얼마 전 징계자들이 출근정지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하였지만 무슨 재미로 생산에 열심히 하겠는가 이제 이틀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 나는 매일같이 고민을 해본다 두산의 노동조합 말살정책 분명히 드러나 있다
얼마전 구속자 선고재판 어처구니없이 실형 2년이라니 두산은 사법부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공정해야 할 재판부가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불법이라니 가진자의 법이 아닌가
더러운 세상 악랄한 두산 내가 먼저 평온한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것이다 동지들이여 끝가지 투쟁해서 승리해주기 바란다
불쌍한 해고자들 꼭 복직 바란다
나는 항상 우리 민주광장에서 지켜볼 것이다
내가 없더라도 우리 가족 보살펴주기 바란다
미안합니다

배달호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