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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노동자 농민 대표 건강보험심의위 탈퇴

작성일 2002.12.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210
< 보 도 자 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며
진정한 건강보험 개혁운동을 새로이 시작한다


우리 농민노동단체들은 의약계와 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여, 이제 양심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진정한 건강보험 개혁을 위하여 새로이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며

11월 29일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경실련, 민주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등 4개 가입자단체가 퇴장하고 공익위원 1인이 사퇴를 선언하며 불참한 가운데 투표를 강행하여 내년 보험료율 8.5% 인상과 환산지수(의료수가) 2.97% 인상을 결정하였다.

가입자단체들은 내년에 예상되는 5,820억의 적자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대승적으로 절반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공급자가 부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이 가입자가 제출한 건강보험료율 2.6% 인상, 의료수가 2.6% 인하안이었다.

한편 공급자단체는 처음에 의료수가 20% 인상, 건강보험료율 38% 인상을 요구하는 파렴치함을 드러내었으며, 최종안으로 의료수가 8.7%인상과 보험료율 14.4% 인상을 요구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그동안 공급자에게 가지고 있던 마지막 인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였다.

공익위원의 조정안은 애초 정부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예정된 안이었다.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가입자의 최소한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나리오대로 또 다시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그 부담을 건강보험료로 전가하였다. 건정심 구성 시부터 공익위원의 구성은 왜곡되어 있었다. 전체 공익위원 8인 중에서 정부대표 2인, 복지부 산하단체 대표 2인, 복지부 산하 연구원 2인 등 6명이 정부관련 인사로 채워진 공익위원 구성을 염두에 둘 때 복지부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제 노동농민단체들은 건정심을 탈퇴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더 이상 건정심같은 허구적인 기구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기형화시키는 일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위하여 건강연대,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의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진지한 협의를 거쳤으며, 이후 양심적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정한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운동을 새로이 시작할 것이다.

2. 건강보험의 공공적 강화를 위한 제안

우리는 국민을 기만하는 건정심의 틀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과제를 밝힌다.

첫째, 왜곡되게 구성되어 있는 건정심을 즉각 해체하라. 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데에 가입자단체와 동일한 수의 공급자단체가 참여하는가? 양측의 산술평균이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진정한 공익위원이다.

둘째, 적정한 의사수입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라. 올해 환산지수 공동연구에서 산정한 의사들의 공식수입만 78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행위로 버는 수익이 추가로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하여 전체 노동자들이 작년에 얻은 평균임금소득이 125만원에 불과하다. 비급여진료행위 수익을 제외하고도 무려 노동자 평균임금의 6.2배를 벌고 있다. 과연 의사들은 그렇게도 사회적인 특권을 누려야 하는 귀족적 존재인가? 이제 의료계의 수입은 국민적 논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셋째, 의료기관의 부당의료행위 및 부당청구에 대한 강력한 근절책을 강구하라. 이를 위해 현재의 의료법을 바꾸어야 한다. 특히 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벌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또한 비급여 수입에 대한 영수증 수수를 의무화하라. 올해의 건정심 논의에서도 핵심적 논란거리가 비급여 수입의 규모였다. 이제 더 이상 전근대적인 회계처리와 거래관행이 의료기관에서 허락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시급히 약제비 절감 대책을 제시하라.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약가거품을 제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미약하다. 도대체 보건복지부가 이에 소극적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공공의료기관을 조속히 확대강화하라. 의료계가 이토록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에는 의료기관을 사적으로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에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공공소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7년에 21%에 달하던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이제는 9%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의 보건소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의 중소병원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며, 3차 의료기관의 공공적 운영을 강화하라.

우리 농민노동단체는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가열찬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그 첫걸음으로 정부의 행정기구로 전락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며, 위에 제시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2. 12. 2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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