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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지방선거날 정상출근 투표 불가능 '공민권 박탈'

작성일 2002.06.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74
< 민주노총 2002.06.05 성명서 1 >

- 지방선거 날 정상출근 투표 불가능 "공민권 박탈"

중소업체·교대근무자 정상출근 강요 투표참여 불가능 … 근로기준법 9조 위배
- 200만 일용직 일당 포기하고 투표해도 일자리 떼일 판 … 선관위 노동부 무대책

1.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 때 40%의 사상 최저 투표가 예상된다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뿌리깊은 정치불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할 시간 자체를 보장받지 못해 투표할 수 없는 상당수 노동자들의 처지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중소업체 노동자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사용주들이 투표시간을 할애해주지 않고 정상출근을 강요해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으며,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일용노동자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려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잃을 걱정에 투표참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4월 현재 일용 노동자 수는 2백4십6만3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건설 일용노동자가 200만에 달합니다. 일반 사업장이라 해도 노동조합조차 없는 곳은 평일과 같이 정상 출근 정상 퇴근을 하는 곳이 많고 불법시비를 피하려 이 날 출근카드는 찍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는 노동자들이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보장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익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익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들이 관련 법에 따라 정상적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하는 날을 하루쯤 푹 쉬는 날로 생각하거나 나 하나쯤 하는 생각으로 기권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나와 내가족은 물론 이웃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도록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노동부는 아예 아무런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4.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에 따르면 지난 95년 1기 지방선거에서 68.4%를 기록했던 투표율은 98년 2기 때는 52.7%로 급락했고, 이번 3기 지방선거가 월드컵대회 기간과 겹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40% 투표율을 기록해 주민 대표성을 읽을 것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젊은층 유권자에게 인기가 높은 연예인 장나라씨를 공명선거홍보대사로 위촉한 데 이어 여성댄스그룹 베이비복스 등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TV와 라디오 공익광고를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으며, 영화관, 옥외 전광판 광고, 역과 터미널, 쇼핑센터 등의 멀티비전 광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광고, 포스터를 이용해 선거 참여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주력하고있고, 인기 여성그룹인 S.E.S를 모델로 한 홍보만화를 열차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부녀회관 등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낮은 투표율의 원인은 오직 유권자의 참여의식 부족에서만 찾을 뿐, 투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중소업체·교대근무·비정규직 일용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선관위가 하루속히 공민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업주들의 실태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유사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벌이고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부 또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부 사업주들의 투표방해 행위에 대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사업주의 투표방해 행위가 발견되는 대로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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