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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여성노조원 7명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규탄 회견 - 4.11 구로경찰서 앞

작성일 2002.04.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978
< 민주노총 2002.04.10 보도자료 1 > 문의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675-9745

여성노조원 7명 유치장 알몸수색 규탄
노동여성단체 회견 + 집회 + 인권위 진정

- 2002년 4월 11일(목) 오전 11시 구로경찰서 앞 → 14:00 인권위 진정

1. 민주노총과 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조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천주교여성공동체 민중연대 등 노동 여성관련 단체들은 4월11일 오전 11시 구로경찰서 앞에서 지난 4월2일 발생한 씨그네틱스 여성 노조원 7명에 대한 유치장 알몸수색 사건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침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피켓팅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 2시에는 광화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사실을 진상조사해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2. 지난 4월2일 산업은행 앞 집회 도중 구로경찰서로 연행된 기혼 미혼 여성 노조원들 7명이 유치장에서 알몸 신체검사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빚던 유치장 알몸수색은 지난 해 10월26일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고, 경찰청도 살인 마약 강도 등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그대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알몸수색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사회에서 권리의식에 눈 뜬 민주노총 여성 노조원들이 겪었기에 세상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 뿐, 일반 국민들은 당하고도 말도 못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3.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대표들과 피해자들, 씨그네틱스 노조원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인권위 진정서는 피해 노조원들이 직접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생리중인 미혼여성에게 까지 불법 알몸수색을 자행한 구로경찰서장과 해당 경찰관 파면, 불법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관련 경찰청 훈령 제258호 폐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4월17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겠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조계와 협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끝>

○ 대법원 위법판결 불구 유치장 알몸수색 여전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인권을 유린하는 경찰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가 계속되고 있음.
- 2000년 성남 3월 20일 민주노총 여성노조원 김○○, 박○○, 신○○ 씨 등이 민주노총 기관지를 배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성남남부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서 알몸 신체검사를 당함.
- 2000년 10월6일 당시 병원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된 차수련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검찰청 구치감에 들어가기 직전과 서울구치소 신입실에서 알몸수색을 당함.
- 2000년 10월14일 단체협약 이행 촉구 교육부 앞 시위 중 연행된 전교조 남성 교사 두 사람이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알몸수색을 당함.
- 2001년 10월26일 대법원은 성남남부경찰서에서 알몸수색을 당한 김○○ 씨등이 낸 국가배상청구사건과 관련 경찰의 위법행위를 인정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위반사건 피의자인 원고들이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경찰관이 알몸 검사말고는 흉기를 찾아낼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는 행형법(行刑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이라고 밝혔음. 또한 행형법에서 허용하는 신체검사는 유치장 내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명예나 수치심 등 수용자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음. 그리고 경찰이 알몸 신체검사의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 제258조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의 내부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적법성 여부는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법적 한계를 분명히 했음.
- 한편 경찰청은 이에 대해“알몸 수색이 문제가 된 이후 훈령을 두 차례 개정,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운을 입힌 채 정밀신체검사를 하고있다”고 했으나, 씨그네틱스 여성 노조원 알몸수색 사건에서 보듯 실제로는 인권을 침해하는 알몸수색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임.

○ 여성노조원 7명이 구로서에서 알몸수색 당하게된 과정

- 공장이전에 따른 정리해고 문제로 260여 일 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시그네틱스지회(이하 시그네틱스지회) 여성조합원들이 지난 4월 2일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도중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로경찰서로부터 알몸수색을 당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일어났음.
- 시그네틱스지회는 지난달부터 시그네틱스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은행측이 제의했던 노·사·영풍그룹·산업은행 4자 면담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집회투쟁을 계속해왔음. 지난 2일 은행측은 합법적인 집회를 진행하던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사진체증 하였고 노조측이 이에 항의하자 필름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음.
- 그러나 경찰은 로비에 앉아 필름을 돌려 받기 위해 기다리던 조합원 25명을 강제로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몇몇 조합원은 이빨 6개가 부러지고 머리에 유리파편이 박히는 등 큰 부상을 입었음.
- 경찰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음. '주거침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우려 했고, 조사가 끝나고 혐의없음이 밝혀졌는데도 갓난아이들의 어머니인 여성노동자들을 몇 시간 동안 보호소에 가두어 두었음. 이 과정에서 구로경찰서는 여성조합원 7명을 알몸 수색하여 여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음. 살인·강도·강간·마약 등 중범죄인도 아니고 합법적인 집회 도중 경찰의 갑작스런 과잉진압으로 연행되어 온 여성노동자들을 알몸수색하는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인권침해임.

○ 알몸수색 관련 피해 여성노조원들의 진술

- 조○○ : 현행범으로 몰려서 조사를 받고 24시경쯤 몸수색을 하러 신체 검사실로 불려감. 신체 검사시 000여경은 브래지어를 비롯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강요당함. 이때 생리중임을 호소하였으나 원칙이라는 000여경의 강압적인 요구에 할 수없이 따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생리 혈이 흘렀으나 이미 생리대를 빼앗긴 상태였음
- 정○○ : 역시 현행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은 후 신체검사를 받았음. 이 과정에서 여경은 허리띠 머리끈 운동화끈 속옷을 모두 벗으라고 요구하였고 이 후 여경은 온못을 속속히 만지며 수색하였음. 이후 팬티와 바지를 벗으라는 요구에 그렇게까지 해야되는냐는 항의를 하였지만 000여경은 절차라고 하였고 할 수 없이 따라하였음
- 김○○ : 현행범으로 몰려서 경찰서로 연행되고 이 후 진술서를 쓰면 집으로 보내준다는 말에 진술서를 쓰고,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오늘은 못 간다고 하며 신체검사를 요구당함. 신체검사 과정에서 양팔은 벌린 상태에서 몸수색을 하고 끈 있는 것은 다 풀고 브레지어도 풀라고 했음. 그런데 갑자기 뒤돌아 서서 팬티와 바지를 아래로 내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강요당함
- 정○○ : 경찰서에 연행되고 진술서를 쓰고 나서 신체검사를 요구 당함. 몸수색 중 휴대폰이 와서 받아보았고 동료의 남편인데 아이가 아파 빨리 바꿔 달라는 전화였는데 수색중인 000 여경은 바꿔 주라고 하여 주었지만 돈과 물품을 검사했던 000 남자 경찰이 소리를 치며 빼앗아 끄려고 하였음. 여기 견학 온 줄 아느냐며 소리를 치며 모욕감을 주었고, 000여경은 수색 중 아래 팬티를 내리라고 하였는데 너무나 수치스러웠음
- 이○○ : 경찰서에 연행되고 진술서를 쓴 후에 동료가 전화가 왔다고 했으나 전화 받지 말고 끊어라 하며 짜증스럽게 뺏으려고 하면서 '아줌마들 유치장 견학 왔냐', '다 죄가 있어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라고 함. 신체검사를 받으러 들어간 곳에서 브레지어, 양말, 신발 등을 모두 벗기를 요구 당하고 000여경이 몸수색을 하였음. 마지막으로 000 여경은 바지 팬티를 내리고 반만 앉는 시범을 보여 주었고, 그 여경이 절차라는 말에 따라하였으나 너무 수치스러웠음. 마약 사범도 아닌데 이런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음.
- 전○○ : 경찰서로 연행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이상의 개인 신상을 들춰냈지만 분위기상 거부 할 수가 없어서 다 응했음. 10시가 넘어서 조사가 끝나고 조사 결과를 마무리지으며 유리창 깨진 부분에 대한 혐의를 엮으려고 하였음. 처리에 대해 질문을 하자 영등포의 지시에 따를 뿐이고 검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였음. 신체검사 과정에서 팬티를 내리면서 앉았다 일어서라고 했고 망설이다 용변 보는 자세로 내렸다 올렸음. 7명의 물품을 보관하는 과정이 30분이 경과하는데 계속 세워 놓고 시선 두는 곳을 제지하고 웃지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똑바로 서라 하며 연락을 취하지 못한 가족의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도 전화기를 빼앗는 등 사사건건 주눅들게 하는 간섭을 일삼았음. 현행법임을 강조하고, '범행 경중에 관계없이 이곳에 들어온 이상 같은 수준에서 취급한다'며 살인범 등과 차이가 없음을 이야기하였음. 끝.

○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위법 대법원 판결문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1.10.26. 2001다51466, 위자료

판시사항

[1]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허용되는 범위
[2]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신체검사의 허용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외부로부터의 관찰, 촉진에 의한 검사, 겉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수용자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로서, 체포될 당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변호인 접견시 변호인이나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흉기 등을 건네 받을 수도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기는 하나, 변호인 접견절차 및 접견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가사 수용자들이 흉기 등을 건네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장에 다시 수감되기 전에 이를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이어서, 신체검사 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신체검사는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법령

[1] 구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제17조의2 참조), 국가배상법 제2조 [2] 구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제17조의2 참조), 국가배상법 제2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1.7.6. 2000나59403

전문
2001. 10. 26. 2001다51466 위자료
【원고, 상고인】 김○갑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6. 선고 2000나59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 2000. 3. 20. 00: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주택가 도로에서 '민주노총은 금년도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시 중원구에서 출마하는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일반인을 상대로 배포한 혐의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남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나. 위 경찰서 소속 여자 경찰공무원인 박현옥 순경은 같은 날 04:30경 원고들을 유치장에 유치하기 위하여 위 경찰서에 내에 있는 신체검사실에서 원고들의 신체를 검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은 "아무런 죄도 없고 보호실로 가야 되는데 왜 유치장으로 가느냐."고 항의하며 신체검사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거부로 시간이 지체되자 박현옥은 "집에 갓난아이가 있어 신체검사를 마치고 들어가야 하니 협조하라."고 이야기를 하자, 원고들은 그제서야 팬티를 제외하고 속옷과 허리띠를 스스로 벗었고 그에 따라 박현옥은 속옷 사이로 손을 넣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신체검사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같은 날 13:00경 경찰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변호인 접견실(당시 원고들을 포함하여 7-8명의 피의자들이 있었는데 위 접견실은 그와 같은 인원이 서있기에도 비좁은 공간이었다)에서 변호인을 접견하였는데, 당시 원고 김○을은 유치장에 수감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시행되는 중간고사를 볼 수 없게 되자 친구와 통화하기 위하여 변호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려다 경찰공무원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다시 유치장으로 수감되는 과정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여자 경찰공무원인 이은오 순경으로부터 신체검사를 위해 웃옷을 모두 벗고 아랫도리옷을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그러한 방법의 신체검사는 불필요하며 더구나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재입감되는 경우에도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이은오는 신체검사의 필요성과 이유 및 근거에 대하여 설명한 뒤 유치장관리책임자인 수사1계장 정성천 경위로 하여금 다시 원고들에게 피의자호송규칙 등을 설명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신체검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결국, 원고들은 같은 날 오후경 안에서 시정이 가능한 밀폐된 장소인 신체검사실에서, 한 사람씩 검사를 받겠느냐는 이은오의 제의에 따르지 아니하고 함께 이은오의 지시에 따라 뒤로 돌아서서 등을 보이고 속옷과 상의를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가량 실시하는 방법으로 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았다.
마. 이 사건 당시까지 위 남부경찰서 소속 여자 경찰공무원들은 매월 5번 이상씩 형사피의자를 유치장에 수감하거나 재수감하는 경우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하여 왔고, 남자 피의자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왔는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체검사의 경위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에 어긋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체검사 당시 시행되던 구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용자로서 교도소 등에 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수용중의 자에 대하여도 당해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체,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여자인 수용자의 신체 및 의류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3항),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제68조)."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체검사는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의 강제처분인 수색 내지 검색의 일종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용중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행형법 등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이 사건 신체검사 당시 유치장관리책임자인 수사1계장 정성천 경위가 원고들에 대한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가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체검사 방법의 위법 내지 부당성 여부에 관하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제258호, 이하 위 '호송규칙'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간수자가 피의자를 유치함에 있어서는 그 신체에 흉기 등의 은닉소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간수자가 피의자의 신체를 검사함에 있어서는 두발을 비롯한 신체의 각 부분과 의복 및 양말의 속까지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흉기는 물론 독극물, 성냥, 담배가루 등을 은닉,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위 경찰서에서는 여자 경찰관들이 매달 5회 이상 모든 여자 피의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체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하여 왔으며 남자 피의자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하여 온 점 및 여자 경찰관인 이은오가 위 호송규칙에 따라 혼자 안에서 시정이 가능한 밀폐된 장소인 신체검사실에서 원고들을 뒤로 돌아서게 하여 등을 보이고 스스로 속옷을 포함한 상, 하의를 겨드랑이와 무릎까지 탈의한 상태에서 3회 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였다 하여 이를 이례적인 방법이라거나 원고들에게 참기 힘든 모욕을 주는 신체검사라고 볼 수는 없고(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정도 반복하여 실시한 이유는 몸에 부착하거나 소지한 흉기 등 소지품의 유무를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원고들에게만 재입감시 신체검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옷 위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신체검사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고 그 동안에 그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적법하거나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의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는 근거법령인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외부로부터의 관찰, 촉진에 의한 검사, 겉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체포될 당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변호인 접견시 원고 김○을이 변호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려다 경찰공무원에게 제지를 당하였고 변호인 접견실이 비좁고 원고들이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접견을 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변호인뿐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흉기 등을 건네 받을 수도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기록에 나타난 변호인 접견절차 및 접견실의 구조 등(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4조, 제36조, 제37조는 "변호인과의 접견시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지는 않지만 도주, 자해, 통모방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가시거리에서 감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김○을이 변호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려다 경찰공무원에게 제지를 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시에도 경찰공무원이 가시거리에서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들이 흉기 등을 건네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장에 다시 수감되기 전에 이를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신체검사 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는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이규홍(주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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