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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구강 심전도 검사 검진제외 철회 촉구투쟁

작성일 2002.04.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21
<민주노총 2002.04.15 보도자료 1>

'구강 심전도 검사 검진제외 철회하라' 본격 투쟁

1. 민주노총은 오늘(4월15일) 보건의료단체, 노동안전보건관련단체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항의 면담투쟁을 전개하여, 오늘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이 건강보험의 재정절감을 위해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 5시부터는 국회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농성투쟁을 보건의료단체 등 사회단체 공동으로 오는 4월24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4월16일부터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1인시위가 4월24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2.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실시기준(이하 기준) 개정과정은 매우 기만적이고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 3월27일 기준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진행하였고, 또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연대, 노동건강연대 등의 의견서가 모두 검진항목에서 구강검사를 삭제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후 불과 이틀만에 보건복지부 개정안대로 장관고시를 하겠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검진항목에서 구강검사를 삭제하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3.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차적인 보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통한 급여범위가 취약한 현실에서 특히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부재한 속에서 건강검진항목을 삭제한다는 것은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보호 책무를 포기한 것이고 결국은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을 파괴하는 행위로 귀결될 것입니다.

4. 전체 보험재정 16조원 중에서 구강검사를 삭제하여 얻게되는 재정절감 효과는 0.1%(약 195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목표로 구강검사를 삭제했다는 것은 이후 건강보험을 전반적으로 개악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관련 단체에서는 이번에 고시된 '건강검진실시기준'이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 철회를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끝.

첨부자료 1. 보건복지부 건강검진제도 개악 철회 투쟁을 위한 민주노총 사업기획(안)
2.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제도 개악의 문제점(성명서, 의견서 포함)

보건복지부 건강검진제도 개악 철회 투쟁을 위한
민주노총 사업 기획(안)


1. 활동의 배경과 경과과정
○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검진항목 중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제외하겠다는 개정예고를 함
- 4월4일 노동건강연대를 통해 확인함
○ 보건복지부를 통해 개정예고 과정을 확인함
- 3월27일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음
- 당사자인 노동자가 공청회에 배제된 점을 문제 제기함(한국노총은 참가했음)
○ 민주노총 의견서 작성, 제출(4/9)
- 개정과정에 노동자 배제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동자 건강진단제도가 희생물이 될 수 없음을 주된 내용으로 했음
- 건강연대, 건치, 노동건강연대 등도 항목삭제 반대내용의 의견서 제출함
○ 민주노총은 금속산업연맹 중앙상경투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면담 등을 통해 투쟁 수위를 높이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압박하기로 계획함
○ 4월12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제 제기함(유병홍 총연맹 정책실장)
- 오전 7시, 건강보험관련 단체와 장관간 간담회에서 항목 삭제의 문제점을 지적함
- 장관은 '여러 사람들이 삭제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노동자 건강에 중요하다면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통해 하면 될 문제'라고 답변함
○ 4월12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표
- 보도자료를 통해 4월15일 장관고시를 통해 개정안대로 시행할 것임을 밝힘
○ 4월13일 민주노총 성명서 발표 등
- 건강연대에서도 성명서 발표
- 국회의원 조직 : 보건복지위원회(김태홍의원 보좌관 허윤정)와 환경노동위(전재희의원 비서관 김형탁)에 민주노총 의견서 전달
- 김태홍의원은 지난 3/27 공청회와 장관면담을 통해 구강검사 삭제의 문제점 지적함

2. 활동의 목표
○ 국회와 언론을 통한 보건복지부 장관압박과 개정 고시 철회
○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
○ 여론 조직을 통한 노동자건강문제 쟁점화

3. 활동내용
○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 4/15 오후 2시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투쟁 전개 : 건설, 금속, 보건노조 임원과 총연맹 실무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건강연대 등에도 제안하여 결합할 수 있도록 함
○ 국회 앞 농성투쟁
- 4/15 오후 5시부터 4/24까지 국회 앞 농성투쟁 돌입 :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 중심으로 대오조직(매일 최소 5인이상)
- 4/16부터 4/24까지 과천 청사 앞 1인 시위 진행
○ 국회 상임위원회 기간 중 국회의원을 통한 장관 압박
- 상임위 기간(4/15-19)중 보건복지부 장관 출석 예정으로 확인함
- 4/15 :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 개별 면담진행
- 4/17 : 상임위 방청 투쟁
○ 금속산업연맹 중앙상경투쟁
- 과천 정부청사 집회 조직과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면담 진행

4. 언론조직
○ 4/15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면담 투쟁 여론조직화(보건복지부 기자실, 기타 언론조직)
○ 4/16부터 4/24까지 언론광고 조직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보건의료단체, 노동안전관련 단체 -> 노동일보, 한계레 생활광고, 매일노동뉴스 등

5. 연대단위 조직
○ 산별연맹 : 건설산업연맹, 금속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 공공연맹
○ 단체 : 노동안전관련단체(경인지역중심),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건강연대 등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제도 개악의
문제점







2002. 4.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 제외의 문제점


1. 정부는 노동자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 보건복지부는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가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절감(02년 약196억 절감효과)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검사항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에 불과함

2.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대신하고 있음
○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01년도 재해자수는 80,273명으로 '00년도의 68,926명에 비해 무려 16.37%가 증가되고 있어 노동자 건강보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더욱 절실한 상황임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항목 중 구강검사는 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을, 심전도 검사는 만 40세 이상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음
○ 노동자들이 치과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검진을 통한 구강검사 마저 폐지하는 것은 노동자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함
- 산 취급 노동자의 직업성 치아부식증, 설탕 취급 노동자의 직업성 치아우식증, 중금속 취급 노동자의 직업성 구강점막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의 구강검사가 매우 중요함
○ 뇌, 심장질환으로 인한 산재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00년 뇌심혈관계질환자수는 1,667명이었고, 이중 사망자는 545명에 이름)
- 심전도 검사를 통해 부정맥 등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뇌심혈관계 질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궁극적으로 노동자와 국민 건강보호에 중요한 검사임

4. 따라서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항목에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건강검진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첨부자료 1]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4/10)

1. 주지하듯이, 우리사회에서 노동자들은 1년에 7만명이 넘게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고, 산재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2500여명에 달하는 처참한 노동현실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건강검진제도는 위와 같은 산업재해의 현실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 건강권의 한 부분이다. 정부 역시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법으로 규정받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건강과 직결되는 제도 개정 과정에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하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지난 3월27일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함께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엄중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

2. 건강검진항목에 구강검사가 포함된 것은 지난 95년으로, 직업성 치아부식증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제한적인 보험적용으로 인해 치과진료에 대한 노동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구강검사가 포함된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에 부합하는 조치였다.
건강관리가 질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하거나 가능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함으로써 건강을 유지케하는 것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자의 건강진단도 이러한 활동의 하나이다. 또한 사업장 보건관리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의 재정절감을 이유로 구강검진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보험가입자인 노동자 건강을 담보로 하여 재정만 안정화시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구강검진이 건강검진항목에서 삭제되는 것을 반대한다.

3.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의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결국은 노동자의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면서, 건강검진항목에서 구강검진을 삭제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첨부자료 2]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에 대한 건강연대의견서(4/10)

1. '바. 재정절감을 위해 검진 실효성이 적은 1차검진 검사항목 중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를 삭제(안 제4조 별표1)'에 대해 구강검사를 삭제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반대함.

(1)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서라는 주장'의 문제점
-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될 필요성이 있으나, 국민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함
-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상담은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건강검진 가운데에서도 구강검사과정은 치과의사에 의해 직접적인 검사와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는 매우 소중한 기회임. 구강검진은 구강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 치료로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구강병으로 인해 지출하는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구강검사 항목을 제외시켜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진전된 구강병으로 인한 치료비용의 증가 등을 유발시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임.
- 2001년도에 성인의 일반건강검진으로 지출된 비용이 1,336억원이었고, 이 중 약 7%에 해당하는 100억원 가량이 구강검사항목으로 지출되었음. 이는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절감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 근로자의 구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00제1항에 근거한 법정근로자구강건강관리제도임. 또한, 구강보건법(2000. 1. 12) 제14조에도 사업장에서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이유로 일반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사항목을 삭제하더라도, 정부는 다른 재정을 마련해서라도 이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므로, 국가전체의 차원에서 보면, 결코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수 없는 조치임에 분명함

(2) '검진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의 문제점
-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은 사실을 심각히 왜곡하고 있고, 본질을 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서 기인한 주장임. 2000년 건강진단분석 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직장피보험자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61.5%이고, 일반검진 수검률은 79.%로써 일반검진 수검률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나, 수검률의 저하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 만큼의 비율은 분명 아님. 그리고, 검진 수검률이 낮아 검진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담당 정부부처가 해야할 역할임.
- '성인이면 구강병을 누구나 쉽게 자각할 수 있어 검진의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은 구강병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발언임. 치아우식증(충치)과 치주조직병(잇몸병)으로 대별되는 구강병은 초기엔 전혀 자각증상을 보이지 않고 진행되고, 스스로 자각할 정도의 상태는 치아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철을 해야하거나, 복잡하고 고비용의 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해당됨. 따라서, 구강병이야 말로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발견하여 초기치료로 유도해야 할 질환임.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포기한다면, 구강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국민의 부담과 국가의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검사만으로 건강증진을 기대할 수 없어 검진의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은 구강검사 항목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전체 검진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임. 모든 검진의 목적은 질병의 발견보다는 발견된 질병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음. 검사로 그치는 현행 검진제도의 문제점을 근거로 검진제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검진결과에 따라 조기치료로 유도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을 위해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한 대처방안이라고 생각됨.
- 현재의 성인 구강검진에 발생되는 일부 문제점을 근거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검진 자체를 없애려는 정부의 조치는 지금까지 빈약하나마 누려온 근로자들의 건강권의 일부를 다시금 박탈하게 되는 것임. 지금이라도, 나열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귀기울이고 각각의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정부 및 관련단체들이 뜻모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권 확보에 기여하여야 함.





[첨부자료 3]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의견서(4/8)

1.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귀 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관한 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의견입니다.

2. 본 회는 국민건강증진과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1989년 창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치과의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의 홍보, 지역무료틀니사업, 베트남진료단 파견, 북한어린이의약품지원사업, 장애우 진료봉사등을 통하여 사회활동과 진료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본 회는 구강보건영역의 정책연구와 장애인, 노인, 모자, 학교구강보건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강보건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건강검진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여 국민 건강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을 초기에 관리하고자 하는 건강 검진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제도의 확실하고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그러나, 3월 27일의 공청회에서는 구강병 검진에 대하여, 구강병 검진의 당사자인 치과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구강병 검진에 전문성이 없는 단체들만이 구강병 검진을 논의하였는데, 본 회는 이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런 논의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안되며, 이런 방법을 통한 제도변경은 국민의 건강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5. 구강병은 초기 자각증세가 거의 없이 진행되다가 자각증상을 느낄 정도로 진행되면, 치아를 발거하거나 비가역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조기진단의 필요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구강건강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낮고, 근로자의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진료기관에서의 적절한 진료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1년 또는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구강검진은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6. 구강병 검진의 실시율이 낮은 현재의 현상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며, 올바른 구강병 검진사업을 위해서는 그 원인을 밝혀 개선해 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검진환경과 낮은 검진수가, 그리고 사업주의 무관심 등의 원인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과는 반대로 검진 제도 자체를 없앤다면 그것은 지극히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도의 변경이 국민건강을 현저히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변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요한 논의가 구강보건전문분야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채 타 분야의 이권과 편의에 따라서 진행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구강병 검진사업은 그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하여 (검진비용의 현실화 등) 서서히 개선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막 정착되어 가고 있는 구강병 검진사업을 단지 검진사업시행의 편의성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회는 구강병검진사업이 올바로, 실효성 있게 실시되어 근로자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가 현저히 증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첨부자료 4]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에 대한 노동건강연대 의견서(4/10)

1. 4월 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공고안(2002-45호),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절감을 위해 실효성이 적은 1차 검진 항목 중 구강검사를 삭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건강연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재정절감을 위해 구강검진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작년 일반검진비용은 133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중 구강검진비용이 10%에 이르고 있어 구강검진 비용을 절감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구강검진을 건강검진에서 누락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00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치과 관련 질환이 호흡기 질환에 이어 전체 질병의 2위에 해당한다는 보고가 말해주듯, 치과 관련 질환의 비중을 결코 작게 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지급액도 3,800억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인 치과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이 정도인데, 구강검진비용 10%를 절감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는 현 의료실정을 도외시한 처사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치과진료의 많은 부분이 보험의 진료급여대상에서 비급여 부분이 많아 국민 구강보건의 심각한 장애가 따르고 국민들의 치과진료에 대한 불만이 높아 있는 마당에, 일반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 마저 누락시킨다면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2)구강검진의 실효성이 적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강검진을 통해 구강질환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구강질환의 이환과 진행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은 학계에서나 임상에서나 명확히 검증되어 있습니다. 특히, 치과 관련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만성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구강검진을 통하여 조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만성 악화된 상태에서 진료 받는 것보다 경제적, 육체적, 시간적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구강검진의 자체의 장점들에는 동의하실 것이라 사려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은 구강검진 수검률이 일반검진의 수검률 보다 낮은 것에 기인하지 않나 봅니다.
2000년 건강진단분석 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직장피보험자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61.5%로써, 일반검진 수검률은 79.1%와 비교하여 약 77%에 이르고 있고, 지역피보험자와 피부양자 및 직장피부양자의 구강검진 수검률도 일반검진 수검률의 60-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검률도 현실적인 여건에서 볼 때 치과의사의 검진보수나 치과의사의 대부분이 개업의인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낮지 않을 뿐 더러, 수검률을 높이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는가부터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정부가 수검률이 낮다는 이유로 구강검진을 누락시킨다면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오히려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구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00제1항에 근거한 법정근로자구강건강관리제도입니다.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항목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보건복지부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검진제도 개선안 작성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없습니다.
건강검진제도 개선안 작성과정을 보면, 지난 3월27일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구강검진과 심전도 검사를 삭제한 검진 실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 관련 보건의료단체나 노동·시민단체에 정확히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되었으며, 구강검진 당사자인 치계와의 협의없이 구강검진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학계의 전문가들은 기존의 검진제도에 대한 충분한 평가작업이 이뤄진 후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공청회 개최 6일만에 개선안이 발표된 것은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 노동건강연대는 이번 건강검진실시기준개정안에서 구강검진삭제안이 철회되기를 바라며, 구강검진이 계속 실시되어 국민과 노동자의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첨부자료 5] 민주노총 성명서(4/13)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건강검진제도 개악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항목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 제외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1. 민주노총은, 오는 4월16일부터 건강검진항목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제외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행위가 1천3백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의 철회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 건강검진은 노동자와 국민의 일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있다. 특히, 1년에 2천5백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고 7만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산재와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1차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을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검진제도 개악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려는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건강검진항목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제외하려는 것이 결국은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절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여전히 작업현장에서는 구강건강에 치명적인 산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업성 치아부식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1년에 16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뇌·심혈관계 질환에 시달리고 이 중에서 5백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제외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고 조장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민주노총은 최근 몇 년 사이 산재사망자와 직업병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부의 무책임한 규제완화 등 노동자건강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더 이상 경제논리와 시장논리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가 노동자 건강과 생명파괴를 목적으로 한 건강검진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2. 4.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6] 건강연대 성명서(4/13)

일방적인 구강검진의 폐지계획의 철회와 내실있는 구강검진 시행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어제 4월 12일 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월 15일 이를 고시하여 개정된 건강검진실시기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정고시될 건강검진실시기준의 주요 내용은 검진항목을 일부 조정하고 검진서식 보완, 검진결과 통보방식 변경, 검진비의 전산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무자격 등 부실한 검진기관과 허위·부당청구 등 고의성이 짙은 검진기관은 형사고발하는 등 부정한 검진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이중 검진항목의 조정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심전도 검사와 구강검사를 1차 검진항목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심전도 검사와 구강검사를 검진항목에서 제외한 이유는 형식적인 검진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와 전문가 사이에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중 심전도 검사는 의학적 타당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강검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와 관련단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강검진을 보다 내실있게 개선하여 구강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건강검진실시기준의 개정에 있어 두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며 구강검진을 검진항목에서 제외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실시기준의 개정과 관련하여 다분히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구강검진을 검진항목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4월 4일부터 10일까지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그러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청회에서도 구강검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토론자, 전문가가 상당수였고 이어 진행된 의견수렴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관련단체가 구강검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구강검진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다음주 4월 15일 개정기준을 고시하여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구강검진은 구강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구강질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구강병의 치료를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기준의 개정으로 구강검사 항목을 제외시켜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진전된 구강병으로 인한 치료비용의 증가를 유발시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도외시 한 채 재정부담만을 이유로 꼭 필요한 검진항목을 제외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과정과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재정절감을 이유로 구강검진을 제외하겠다는 발상도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구강검진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기준개정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일방적 검진항목제외가 아닌 구강검진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을 촉구한다.


2002. 4. 13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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