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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별노조 하부조직까지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시대착오적 시행규칙을 폐기하라

작성일 2024.01.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77

 

산별노조 하부조직까지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시대착오적 시행규칙을 폐기하라!

 

노동부가 지난해 개정한 노조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별노조에 가입한 사업장별 조합원 현황을 지부와 지회단위까지 세분화해서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산별노조는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가입하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 기업별 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산별노조가 매년 행정관청에 조합원 수를 통보할 때는 노조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전체조합원 수만 통보하면 될 뿐 지부와 지회를 세분화해 조합원 수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하나의 노동조합인산별노조에 조합원 수를 사업장별로 세분화해서 신고하도록한 것은 사업장별로 노조를 통제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노조법 시행규칙은 업종이나 산별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을 3수준까지 미분해서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노동단체카드에 기록하여 노사관계 감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로 교섭구조를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묶어둔 것도 모자라 노동조합 운영과 활동까지 사업장별로 분할하여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산별노조는 동일산업내의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별, 직종별, 성별, 지역별 차이를 넘어서 개별기업에 고용되느냐, 아니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가입할수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조합원들은 개별사업장의 노조가 아닌 전국 중앙조직이나 산하 지역지부에 가입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출범부터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교섭을 지향했고 조직의 발전 과정을 거쳐 현재 12개의 산별노조와 4개의 산별연맹이 소속된 조직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노동조합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초기업(산별)노조를 독자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며 실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근로시간면제에 관한 근로감독에서도 정부의 편협한 시각은 확인된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는사업장별 종사 조합원 수만 반영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면제자의 초기업(산별)노조 활동은 사용자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노동조합운동은 기업별 구조를 벗어난 지 오래지만, 제도와 감독은 노동조합 활동을 사업장 울타리 안으로 가두려고 하고 있다.

 

노조법은기업지역산업별 단체교섭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초기업(산별) 단체교섭의 주체인 초기업(산별)노동조합의 단결력과 교섭력을 약화하는 정책을 강화해 왔다. 정부는 산별노조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보호하기 위해 하부조직을 규율하는 것에 대해서도 산별 노조 하부조직이독자적인 노동조합(에 준하는 조직)’이라 판단하며결의처분 시정명령과 규약 시정명령을 남발하여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해왔다.

산별노조가 단위노조로서 노조법의 주체인데도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지부나 지회를 1,000인 이상 500인 이상으로 나눠서운영상황과 결산결과보고를 강제하기도 했다. 정부가 산별노조의 세분화된 하부조직 정보 제출 의무를 신설한 것은 결국 산별노조 조직을 흔들고 산별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이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활동을 부정하고 사업장별 분할통제를 강화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시대착오적인 시행규칙을 폐기하고 산별교섭을 촉진하는데 힘쓸 것을 권고한다. 

 

2024. 1.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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