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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소파-복수노조 금지 본회의 통과 규탄

작성일 2001.02.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21
< 성명서 >

국회의 이름으로 자행한 반민족 반노동 행위를 규탄한다
- 소파개정안·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연기안 본회의 통과에 부쳐

1. 국회는 2월28일 본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연기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불평등 조항 투성이인 한미행정협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이를 국회의 이름으로 자행한 반민족 반노동 행위로 칠천만 겨레와 천삼백만 노동자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는 즉각 소파 재개정과 복수노조 즉각 허용을 위한 법 재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한미행정협정은 잘 알려진 대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협정이다. 미군이 1945년 9월, 이 땅을 무단 점령한 뒤 1967년에 굴욕에 찬 내용으로 체결된 후 단 한차례 개정 흉내만 냈다. 그러다가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문제, 한국전쟁 때 전국 곳곳에 미군이 양민을 학살한 사실이 밝혀진 일, 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흘려보낸 일 등이 터지고 일반 국민들에 까지 미국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한미협상을 거쳐 개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부 뜯어고쳐도 모자랄 판에 겨우 한 개조를 손봤을 뿐, 신설된 환경조항조차 실효성 없는 빈 말에, 심지어 죄를 지은 미군에 대해 이전 보다 훨씬 특혜를 주도록 개악한 내용까지 포함돼 과연 이게 좋은 쪽으로 고친 것인지 의심이 가는 내용들로 꽈 차 있다. 이런 이유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등 국민 다수가 이를 반대했고 심지어 2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통과 직전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위원이자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사무처장인 김판태 씨가 할복하면서 까지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3.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것은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뿌리 째 흔드는 것이자,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조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자. 이런 이유로 오랜 세월 동안 노동자들과 법조계, 인권단체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촉구했고, 국제노동기구는 무려 아홉 차례에 걸쳐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그 결과로 지난 97년 5년 뒤 시행을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로 노동관계법을 바꾼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다시 5년 뒤로 미뤄 법을 바꾸고도 무려 10년 동안이나 시행하지 않는 우스운 결과를 빚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복수노조가 금지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노조도 없이 힘겨운 직장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점이다. 또 회사가 만든 유령노조 때문에 노조결성의 길이 가로막힌 삼성 계열사, 포항제철 노동자와 같은 미조직 노동자들이란 점이다.
복수노조 금지 삭제를 5년 뒤로 미룬 일은 원칙으로 보나 현실로 보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세계의 웃음거리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민주노총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 민변 등 법조계, 인권단체 모두가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그런데도 누구도 동의하길 꺼려하는 법안을 민주당 자민련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하는 전체주의 방식을 동원하고, 환경노동위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안을 발의한 뒤 5일이 지나야 심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까지 어겨가면서 밀어붙인 것이다. 그 이유는 오직 한국노총을 민주당 지지세력으로 남겨두기 위한 정략 그것 하나 뿐이었다.

4.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권리와 일자리를 빼앗고 알짜배기 기업을 해외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펴는 김대중 정권과 정치인들이 저지른 두 법안 개정은 민족과 노동자에 대한 범죄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회법을 어긴 노동관계법 통과에 대한 헌법소원은 물론 ILO 제소, 유엔 인권위 제소를 밟아갈 것이며,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등과 함께 한미행정협정 전면 재개정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대통령 입으로만 개혁을 말하고 실제로는 개혁은커녕 뒷걸음질만 하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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