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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2022년 최저임금투쟁 선포 기자회견

작성일 2022.04.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67

 

민주노총 2022년 최저임금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245일 화요일 14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앞

참가 :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및 가맹산하 대표자

 

- 민주노총이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주노총 최임위원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20대 대선 기간을 거치며 윤석열 당선자와 재계, 사용자 단체의 입장이 여과 없이 반영된 어제 인수위 국정과제 1차 보고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개악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방향을 밝혔다.

 

- 지역과 업종을 차등 적용 하자는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지역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포함되지도 않는 내용이라는 점을 밝히고 전국이 단일생활권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저임금 지역에서 고임금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차별이 가능함을 지적했다.

 

-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지난 34년간 단 한 번의 적용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사문화된 조항임을 먼저 지적했다. 또한 업종별 생산성 및 지불능력의 차이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실시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는 한편 업종별 차등적용의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저임금업종으로 낙인찍힌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져 결국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예견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중된 중소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인상불가론에 대해 비판했다.

 

- 민주노총은 해마다 소모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구조를 비판하며 새 정부와 재계가 법에도 없는 지역 차등 적용 등을 들고 나온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 법, 제도개선을 공론화 하고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 민주노총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바꾸고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정상화, 수습 노동자 및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 금지, 업종별 구분적용 삭제, 공익위원 제도개선 등이다.

 

- 또한 정부의 오분류로 인해 최저시급에 한참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의 해결과 함께 최저임금의 문제가 임금의 문제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힘든 노동을 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한 일하는 모든 이들의 보편적 노동권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차별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중소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주노동자와 장애인, 소수자와의 연대를 더욱 확대, 강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의 진행으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민주노총의 2022년 최저임금 투쟁의 방향 소개와 민주일반연맹 이영주 최저임금 노동자 위원의 현장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현황 및 요구, 서비스연맹 김수정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당사자 발언이 있었고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의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서울에서의 삶과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요구발언이 이어졌다.

 

- 이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참가자들은 들의 연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요구하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마무리 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다.

 

참고]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기자회견 취지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의 2022년 최저임금 투쟁의 방향)

- 현장 당사자 발언 : 민주일반연맹 이영주 최저임금 노동자 위원

(현장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현황 및 요구)

- 현장 당사자 발언 : 서비스연맹 김수정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업종별 차등적용이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문제)

- 투쟁 발언 :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 투쟁 발언 :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최저임금 노동자의 서울에서의 삶과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요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2. 이영주 위원 발언문

붙임자료 3. 김수정 위원 발언문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저임금 업종 낙인찍으며 현실성 없는 업종별 구분 적용, 법 조항에도 없는 지역별 구분적용 운운 말고,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 제도개선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 첫해의 최저임금 수준 결정으로서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법이 정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동자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의 결정과 함께 불평, 부당한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난 3920대 대통령선거 기간과 그 결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인수위와 재계 및 사용자 단체, 보수 언론들이 지역,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600만 저임금 노동자와 포함한 국민 대부분의 삶을 외면한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

 

재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우는 소리를 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 2018년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5.86%정도로 이전 보수정권의 그것에 비해 낮다. 하지만 기업의 어려움이 실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기인하는가?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것과 함께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내포된 재벌위주의 수직계열화 경제구조에 따른 구조적 모순의 결과이다.

 

오죽하면 윤석열 당선자와 경제6단체장의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 회장이 기업수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25%밖에 못 가져간다결국 중소기업은 월급이 대기업의 절반에 불화하고 젊은 노동자가 오지 않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는 발언을 했을까?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잠시 호전되던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은 다시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노동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능력에 따라 자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세습 사회의 지속과 그로 인해 능력에 따른 자유로운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소득격차, 자산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3.0%), 물가상승률(3.1%),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감안한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그 결정기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한 가구생계비가 되어야 한다.

 

당선자와 재계는 중소영세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린 것에 반해 한국은 4.5%에 불과했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과 재정 건정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재정정책으로 일관한 정부가 문제를 키운 것이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은,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전가, 금융비용과 함께 정부의 지원정책의 부재로 인함이다.

 

당선자와 재계는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주로 고용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 생산성 및 지불능력의 차이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실시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업종별 차등적용의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저임금업종으로 낙인찍힌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져 결국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예견된다. 결과적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시 발생하는 효과는 동일적용보다 저조할 것이기에 차제에는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방비하기 위해서라도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와 재계가 그들의 입인 수구언론과 경제지를 동원해 법적 근거도 없는 지역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법 시행 34년간 단 한 번 시행되어 결과적으로 사문화된 업종별 구분적용을 들고 나왔다. 그렇게 민주노총과 노동계가 주장하고 요구한 최저임금 법, 제도개선을 위한 공이 쏘아올려졌다. 환영한다. 올해는 끝을 보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이 지속되는 사회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바꾸고 개악된 산입범위 정상화, 수습 노동자 및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 금지, 업종별 구분적용 삭제, 공익위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확립되도록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오분류로 인해 최저시급에 한참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임금의 문제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힘든 노동을 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한 일하는 모든 이들의 보편적 노동권과 연관되어 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차별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중소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주노동자와 장애인, 소수자와의 연대를 더욱 확대, 강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 미국고용법프로젝트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볼 때도 현명한 정책이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더 크게 보는 저소득 가정의 소비가 증가해 팬데믹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주목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소모적인 논의를 지양하고 최저임금제도 고유의 목적인 노동자 생존을 위한 생계비를 반영하여 일하는 모든 이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4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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