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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은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상담/교육/자문/소송업무를 수행합니다.

01상담

임·단협 등 일상적 노조활동과 투쟁 현장의 법률 상담

02교육

법률학교 및 쟁점별 교육, 집중 교육 및 순회교육 등 맞춤식 교육

03자문

일상적·안정적 노조 활동 자문 (법률자문 계약 체결)

04소송

임금·해고·산재 등 노동사건 및 노조활동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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