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선거인명부‧투표구선관위원 등재 공고
민주노총 규약 44조 및 선거관리규정 23조‧51조의2에 의거하여 선거인명부 및 투표구선관위원 등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인명부 등재 : 8월 28일(월)~9월 22일(금) 18시까지
명부작성 : 각 단위조직
명부제출 : 각 단위조직→산별노조(연맹)
명부등록 : 각 산별노조(연맹)
2. 투표구선관위원 등재 : 8월 28일(월)~10월 25일(수) 18시까지
명단작성 : 각 단위조직
명단제출 : 각 단위조직→산별노조(연맹)
명단등록 : 각 산별노조(연맹)
※ 선거인명부과 투표구선관위원 작성․제출․등록 세부방법은 각 산별노조(연맹)를 통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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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민주노총 임원 직접선거(상급단체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지역,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우편주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2023년 8월 28일 ~ 선거 종료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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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우리리서치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모바일, ARS 및 투표 처리 업무 - 위탁기간 : 투표업무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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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