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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조법 2·3조 민주노총 개정안 쟁취! 7.10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작성일 2024.07.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29

노조법2,3조 투쟁 안내-7월-10일대회 및 투쟁지침.jpg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의 투쟁으로

노조법 2.3조 온전히 쟁취합시다!

 

7.10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고 투쟁에 나섭시다.

 

민주노총의 개정안을 쟁취하고

윤석열의 거부권 정국을 막아냅시다.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를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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