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요양기관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1) 취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전체 장기요양 기관 수 대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이 입소시설 1.9%, 재가시설 0.7%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민간에 내맡겨진 상황이며 이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 지역별 편차 및 소속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심각한 현실임
2024년 12월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위한 노력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
법 시행일에 맞춰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중요성, 한국 장기요양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대책 등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개선 대책을 논의・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것임
(2) 토론회 개요
○ 제목 : 「한국 장기요양기관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 일시 : 2025년 6월 20일(금)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주최 : 장기요양공대위,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희, 남인순, 서영석, 이수진)
(3) 발제 및 토론(안)
발제(1) |
20분 |
장기요양공대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
강은희 변호사 (공익법무법인 공감) |
발제(2) |
20분 |
초고령시대,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중요성과 현황 |
전용호 교수 (인천대) |
토론(1) |
10분 |
공공과 민간, 장기요양기관 노동실태 비교 |
남우근 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토론(2) |
10분 |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필요성 |
이원필 원장 (건보노조 정책연구원) |
토론(4) |
10분 |
바뀐 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준비현황 |
김도균 과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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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
질문 및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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