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
과잉입법,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경영계 논리의 부당성과 허구성 입증
1) 개요
○ 일정 : 2025년 7월 24일(목)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 공동주최 :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의원 (김주영, 김태선,박해철, 박홍배, 안호영, 이용우, 이학영, 정혜경)
2) 취지
○ 2025년 노조법 2·3조 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여론화, 쟁점화, 윤석열정부에서 거부되었던 개정안보다 좀 더 진전되고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함
○ 경총과 국민의 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공격하는 내용인‘불법파업조장하는 과잉입법, 실질적, 구체적 지배 영향의 추상성과 모호성, 원청이 사용자가 되면 노조법상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데 법률 개념의 모호성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경영권 침해 등으로 위헌소지 높음’등의 논리의 허구성을 입증함.
3) 프로그램
(1) 좌장 : 조영선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2) 발제
① 특고·간고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의 방향과 내용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
② 헌법 33조의 실질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
③ 과잉입법,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경영계 논리의 부당성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지정토론
○ 신하나 노조법 2·3조개정 공동집행위원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이상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소영호 건설노조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