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임금 제도개선 토론회
1. 개요
○ 일시 : 2026. 8. 27.(목) 10:00
○ 장소 : 금속노조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지난 7월 14일(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법정최저임금을 10,700원으로 결정함. 차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지자체생활임금, 공무원보수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절차가 곧 진행될 예정.
○ 그 중 지자체 생활임금의 경우, 지자체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위탁용역기관, 하도급/외주 등의 지자체 예산으로 임금을 통제받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처럼 지자체생활임금이 폭 넓은 범위의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정작 생활임금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연구는 파편적으로 이뤄지는 등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이 다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생활임금의 중요성을 다루고 현황 및 추후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3.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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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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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순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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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05 |
인사말 |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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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10:35 |
발제 |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도 실태분석" -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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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민주노총 사업계획“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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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11:15 |
토론 |
- 권수정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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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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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오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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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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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11:45 |
플로어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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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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