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교섭을 방해하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기획안
1) 취지
-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노조법에 따른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하청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였으나 노동부가 작성한 시행령과 해석지침 등으로 인해 원청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노조법 시행령의 창구단일화절차 때문에 교섭절차만 3~4개월 걸리고 있으며, 지자체와 정부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해석지침으로 인해 공공부문 원청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원청교섭에서 노사자치 원칙이 보장되지 않고 교섭의제마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 등 단체교섭이 사실상 행정부의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 일정 : 9월 14일(월)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국회의원 (이용우, 정혜경 등)
- 내용 : 창구단일화 제도, 법령 등에 의해 정해진 근로조건(해석지침), 타임오프 등
3) 프로그램
(1) 좌장 :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2) 현장 증언 : 산별조직 정책담당자 또는 조직담당자 발제
○ 금속노조 진환 조직국장 : 원청사용자의 교섭불응, 교섭해태 및 지연사례, 창구단일화절차로 인한 교섭 절차 문제, 교섭단위 분리 등 사례
○ 공공운수노조 박병연 조직쟁의국장 : 조정미개시, 공공부문 사용자성 불인정(해석지침), 타임오프 쟁점, 교섭절차 등 사례
○ 건설산업연맹 이영록 플랜트건설노조 정책실장 : 확정공고 모호, 교섭 절차, 교섭단위 분리 안되고 있는 문제 등 사례
○ 민주일반연맹 이정민 정책실장 : 공공부문 사용자성 불인정(해석지침) 사례
○ 서비스연맹 유종철 조직실장 : 쿠팡 교단분리 기각, SK인텔릭스 사례 등
○ 보건의료노조 김세현 정책부장 : 교섭단위 분리, 집단교섭 사용자 교섭 불응 등 사례
(3) 발제
○ 창구단일화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해석지침, 타임오프 등 제도개선 방안 :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4) 지정토론
○ 김상은 민변 노동위원장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충현 노동부 노동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