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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이주노동자정책을 전면 개정하라

작성일 2007.02.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32
[성명]정부는 이주노동자정책을 전면 개정하라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는 우리사회의 이주노동자정책이 얼마나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권보장문제가 사회문제로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음에도 정부가 철저히 외면해오면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유린은 심각한 상태다. 우리는 이번 화재사건은 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이 반 노동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주노조설립과 고용허가제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정부가 제도적 문제로 인해 불가피한이유로 불법체류자가 된 이주노동자를 보호대상이 아닌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건물 내부 곳곳에 설치돼 있는 쇠창살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이미 2005년 2월에 10명 기준의 보호실에 최대 18명, 평균 15명 안팎의 외국인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보호시설은 쇠창살감금 뿐만 아니라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의료 서비스가 충분치 않는 등 수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그만큼 외국인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인권위가 지난해 공개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의 18.3%가 남성 공무원에 의해 몸 검사를 받았으며, 34.1%가 보호소에 입소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알몸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번 사고와 같은 피해가 다른 보호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보호라는 미명 아래 이주노동자들을 실제로는 구금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당국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단속 과정의 공권력 남용 등 법적 문제를 전면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뒤늦게 합법화에 힘이 실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이주노조설립요구에 맞게 이주노동정책인 고용허가제가 노동허가제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국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 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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