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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정부 정책이 빚어낸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를 규탄한다.

작성일 2007.02.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25
[공동기자회견문]정부 정책이 빚어낸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를 규탄한다.

2월 11일 새벽 4시경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분노와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코리안드림'을 품고 한국에 와서 온갖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인간사냥식 단속에 걸려 짐승처럼 감금돼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불길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어갔다. '보호소' 벽에 남아있는 검은 손자국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친 노동자들의 처절한 최후를 보여 준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은 이 참사 사건이 난 직후부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미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방화로 몰고 가려 한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는 CCTV 화면도 공개 하지 않고,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해 유가족을 접근을 차단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와 현재 신분적 불안에 떨고 있는 같은 방의 유일한 생존자 진술을 근거로 방화로  몰아가는 것은 치졸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라이터가 나왔다며 2차 조사까지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정부가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현장 방문까지 막으면서 가리려고 하는 진실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설사 방화가 원인이라 해도 이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화재의 직접적 계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 참사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바로 정부가 시행해 온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다.

한국에 있는 약 40만 이주노동자 중에 18만9천여 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다. 이들은 매일매일 전국에서 벌어지는 영장제시도 없이 야만적으로 진행되는 단속에 걸려 구금되고 있다. 현재 전국 23개의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사무소에는 897명이 구금돼 있다.  

정부는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이라고 낙인찍어 잡아가뒀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들이 '불법'이 되었고, 현재도 ‘불법’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말해야 한다.
정부는 그 악명 높은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제로 이주노동자들을 초과 착취하고 온갖 권리를 박탈해 왔다.

산업연수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지만, 한국에는 그 해 말까지 연수생으로 들어온 수만 명의 산업연수생들이 아직도 있으며, 해외투자법인 연수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시행 3년 된 고용허가제 역시 직장 이동을 금지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이주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이것은 이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되어서라도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는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끊임없이 양산해 왔고, 지금도 양산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내쫓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 지난 2004-2005년에만 6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을 추방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가장 바닥에서 한국 사회에 공헌을 해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온갖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이번 여수 외국인보호소 참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영장 제시 없는 체포는 기본이고, 체포 과정에서 구타, 폭언, 수갑 착용도 빠지지 않는다. ‘외국인보호소’에서는 24시간 CCTV의 감시 속에서 1인 당 1평 남짓한 공간에 갇혀 지낸다.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을 이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고작해야 일주일에 1회 20-30분의 실외 운동 시간을 부여하는 게 고작이다. 여기에 구타와 욕설, 비인격적 대우까지 더해진다. 범죄자들도 이런 취급을 받지 않는다. 과연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 났는데도 구금된 외국인들의 도주를 막겠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바로 화재 이후 대처 때문이다. 시설 내 안전 장치는 고사하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매트 때문에 대부분이 질식사를 당했다.

이 참사가 화재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명백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다.
정부는 자신들의 치부가 더 드러날까 봐 이 참사에 진상 규명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지만, 어제까지도 정부는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의 가족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언론을 보고 빈소를 찾은 유가족은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설명 하나 듣지 못했다. 심지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3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수갑을 채워놓고 있었다!

우리는 이 참사 사건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 참사를 낳은 근본적 원인들을 분명히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과 국무총리실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분향소 설치, 시민 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 나가고 전국 외국인보호소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다. 또 우리는 2월 25일 서울 도심에서 이 화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규탄 집회를 개최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아래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법무부장관 퇴진, 국가 배상
2. 반인권적 ‘보호’ 시설 폐쇄 및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3.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4. 임금 체불 등 이주노동자 권리 구제 제도를 확립하라!

2007.2.13.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연구공간 수유+너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 외국인이주노동자아카데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전진상이주노동자의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천안모이세,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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