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노총에 부과한 지방세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위법이며 위헌이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영등포구청이 민주노총에 부과한 지방세가 부당하기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민주노총의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했다. 법원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민주노총도 특정지역에 사업을 위한 사무소를 두었기 때문에 지방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영리단체인 민주노총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분명히 한다.
노동관계법에 노동조합은 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면세규정은 1953년 노동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적용받아왔던 것인데 지난 97년 노동법이 개정될 때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생겼으나 지방세법은 사업소세 부과제외대상에서 노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오히려 지방세법에 분명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헌법은 모든 법의 상위법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훼손당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법이 있다면 모든 법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한다. 만약 이를 근거로 계속 우리에게 부당한 지방세를 부과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우리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법원은 단순히 지방세법과 노동관계법의 충돌로 보고 또한 법을 적용함에 있어 편향적인 해석을 앞세운 판결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일반법인 지방세법과 달리 왜 노동관계법을 특별법으로 두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법의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을 바란다.
2007.2.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영등포구청이 민주노총에 부과한 지방세가 부당하기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민주노총의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했다. 법원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민주노총도 특정지역에 사업을 위한 사무소를 두었기 때문에 지방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영리단체인 민주노총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분명히 한다.
노동관계법에 노동조합은 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면세규정은 1953년 노동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적용받아왔던 것인데 지난 97년 노동법이 개정될 때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생겼으나 지방세법은 사업소세 부과제외대상에서 노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오히려 지방세법에 분명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헌법은 모든 법의 상위법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훼손당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법이 있다면 모든 법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한다. 만약 이를 근거로 계속 우리에게 부당한 지방세를 부과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우리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법원은 단순히 지방세법과 노동관계법의 충돌로 보고 또한 법을 적용함에 있어 편향적인 해석을 앞세운 판결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일반법인 지방세법과 달리 왜 노동관계법을 특별법으로 두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법의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을 바란다.
2007.2.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