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악하려는 보수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수록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외치는 ‘민생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노력과 염원을 반영해 만들어진 사립학교법을 야합하여 개악하려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런 정략적 야합에 국민연금법, 주택법 등 다른 중요한 민생법안까지 졸속으로 심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서민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사립학교법 야합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5년 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피눈물로 2005년 12월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개정 사립학교법이 학교에 뿌리내리기도 전에 얼치기 개혁세력인 열린우리당이 수구보수세력인 한나라당의 요구에 뒷걸음질치며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악하려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가 공적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며,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첫 출발점이다. 우리는 사학의 영리수단을 옹호하려는 한나라당과 정략적으로 이를 수용하려는 열린우리당의 반교육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기초연금 15% 도입을 법제화하라.
열린우리당은 생색내기 기초노령연금으로 마치 개혁인양 호도하면서 국민연금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20%(월 약 35만원) 도입하기 위해 수정동의안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까지 낮추고, 소득재분배기능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작년에만 64개의 감세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이 기초연금 재원마련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지난 12월 보건복지위에서 파행적인 표결로 통과된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기초연금 15% 도입을 법제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야합에 의해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이 개악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수록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외치는 ‘민생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노력과 염원을 반영해 만들어진 사립학교법을 야합하여 개악하려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런 정략적 야합에 국민연금법, 주택법 등 다른 중요한 민생법안까지 졸속으로 심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서민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사립학교법 야합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5년 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피눈물로 2005년 12월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개정 사립학교법이 학교에 뿌리내리기도 전에 얼치기 개혁세력인 열린우리당이 수구보수세력인 한나라당의 요구에 뒷걸음질치며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악하려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가 공적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며,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첫 출발점이다. 우리는 사학의 영리수단을 옹호하려는 한나라당과 정략적으로 이를 수용하려는 열린우리당의 반교육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기초연금 15% 도입을 법제화하라.
열린우리당은 생색내기 기초노령연금으로 마치 개혁인양 호도하면서 국민연금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20%(월 약 35만원) 도입하기 위해 수정동의안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까지 낮추고, 소득재분배기능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작년에만 64개의 감세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이 기초연금 재원마련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지난 12월 보건복지위에서 파행적인 표결로 통과된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기초연금 15% 도입을 법제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야합에 의해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이 개악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