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망국적인 한미FTA협상 체결을 위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10일 한미FTA 반대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집회참가자들은 물론 취재하던 기자들까지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그간 경찰이 집회불허를 통해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과거 군홧발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휘둘러오던 폭력정권의 판박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헌법유린, 인권유린을 자행한 경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함은 물론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경찰청은 취재기자에 대한 폭행이 문제를 일으키자 유감을 표시했지만 이 또한 “기자는 안 되고 일반시민은 폭행해도 된다는 뜻이냐”, “기자 마구 패는데 하물며 일반시민에겐 오죽했겠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경찰이 자신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의 수준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경찰이 보여주는 헌법유린, 인권유린의 작태는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집회참가를 위한 버스를 출발지역에서부터 영장도 없이 억류하는 것은 물론 농민회 간부를 역시 영장 없이 연행하고 감금했다. 이유는 “있을지 모를 불법을 막기 위해서”란다. 언제부터 경찰은 신통력에 의존해 단속해 왔는가. 우리는 일제시대 ‘예비검속’의 탄압이 21세기 한국에 횡행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사회전반의 비판여론이 쏟아지자 경찰은 범국본이 준법시위양해각서를 거부해 집회를 불허할 수밖에 없었으며 불법시위 진압과정에선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경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범국본은 이미 수차례 평화집회를 천명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집회를 불허하고 토끼몰이식 강경진압을 감행했다. 거듭 말하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 권리는 경찰의 허락을 받거나 약속을 해야 보장받는 권리는 아니다. ‘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권리를 유린하는 것임을 경찰은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를 역행하는 권력의 폭거에 사과하고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책임지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다시 한 번 아무런 시위도구를 지니지 않은 참가자들에게 방패와 곤봉을 무자비하게 휘둘러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정부와 경찰의 폭력만행을 규탄하며 헌법유린, 인권유린을 자행한 경찰책임자를 처벌하고 연행자 전원석방과 부상자에 대해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 3.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찰이 지난 10일 한미FTA 반대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집회참가자들은 물론 취재하던 기자들까지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그간 경찰이 집회불허를 통해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과거 군홧발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휘둘러오던 폭력정권의 판박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헌법유린, 인권유린을 자행한 경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함은 물론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경찰청은 취재기자에 대한 폭행이 문제를 일으키자 유감을 표시했지만 이 또한 “기자는 안 되고 일반시민은 폭행해도 된다는 뜻이냐”, “기자 마구 패는데 하물며 일반시민에겐 오죽했겠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경찰이 자신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의 수준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경찰이 보여주는 헌법유린, 인권유린의 작태는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집회참가를 위한 버스를 출발지역에서부터 영장도 없이 억류하는 것은 물론 농민회 간부를 역시 영장 없이 연행하고 감금했다. 이유는 “있을지 모를 불법을 막기 위해서”란다. 언제부터 경찰은 신통력에 의존해 단속해 왔는가. 우리는 일제시대 ‘예비검속’의 탄압이 21세기 한국에 횡행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사회전반의 비판여론이 쏟아지자 경찰은 범국본이 준법시위양해각서를 거부해 집회를 불허할 수밖에 없었으며 불법시위 진압과정에선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경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범국본은 이미 수차례 평화집회를 천명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집회를 불허하고 토끼몰이식 강경진압을 감행했다. 거듭 말하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 권리는 경찰의 허락을 받거나 약속을 해야 보장받는 권리는 아니다. ‘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권리를 유린하는 것임을 경찰은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를 역행하는 권력의 폭거에 사과하고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책임지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다시 한 번 아무런 시위도구를 지니지 않은 참가자들에게 방패와 곤봉을 무자비하게 휘둘러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정부와 경찰의 폭력만행을 규탄하며 헌법유린, 인권유린을 자행한 경찰책임자를 처벌하고 연행자 전원석방과 부상자에 대해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 3.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