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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비정규법관련 경총지침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책보고서 보도요청

작성일 2007.03.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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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비정규법관련 경총지침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책보고서 보도요청

-지난 1월 중순 사용자단체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5쪽 분량의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책자를 400여 산하 사업장에 배포하였습니다.다. 이 책자의 내용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법 7월 시행을 앞두고 기간제노동자들의 계약해지와 용역화, 외주화가 발생하여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비정규법 악용을 막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총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진행될 단체협상에서 적극 요구하고 명시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배포할 것입니다.

-기자여러분께서 내용을 정독하시고 비정규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보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경총지침의 문제점]

1. 비정규법 악용 및 남용

◎기간제법의 취지는 2년 범위내에서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되,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화 하라는 것임. 경총은 이를 악용하여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화 보다는 일시적 공백 기간을 둔 후 기간제노동자를 다시 사용할 것을 제시한 것임. 또한 기간제노동자 예외조항 적극 활용 등 비정규노동자 대량 확대를 부추기고 있음.

◎파견노동의 남용을 부추기고 있음. 파견노동자의 사용은 26개 업무에 한해 가능하며, 일시적. 간헐적 업무 등에 한정되어 있음. 사용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론 실질적 규제가 불가능함. 비정규법 또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직접고용의무 조항을 두고 있으나 경총 지침은 이마저 돈(과태료 3천만원)으로 해결하라는 것임.

◎<정규직화>와 <차별금지>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기존의 직접고용업무를 간접고용(도급, 용역)으로 전환할 것을 부추기고 있음. 간접고용노동자는 비정규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악용하여 비정규법을 회피하고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임.

2.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회피

◎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을 피해가기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하고 사업장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를 분리하여 비교대상을 없애고 있음. 차별시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기간제노동자 무기계약화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과 근로조건의 현행 유지를 고집하고 있음. 그러나 차별해소 없는 무기계약화는 고용만 보장하게 되어 비정규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 해소가 불가능함.

◎기간제 및 파견법의 ‘차별기준’의 추상적 규정을 악용하여 차별비교 범위, 차별비교 대상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음. 차별판단 기준은 남녀고용평등법 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명문화되어 있으나 사용자들은 이를 배제한 것임.  

[민주노총 대응방안]

<경총 지침 1> 기간제 노동자 반복교체 사용 및 예외조항 적극 활용
<대응 방안> - 기간제노동자 사용사유 원칙을 분명히 명시한다.
            - 동일업무 동일노동자 반복 사용시 정규직화를 명시한다.
            - 기간제 사유 및 기간, 소멸 여부에 대한 서면 통보를 의무화한다.

<경총 지침 2>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화시 임금과 노동조건 현행 유지에 대하여
<대응 방안>  - 동종 유사업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노동조건 보장을 명시한다.

<경총 지침 3> 직접고용․상시업무를 도급, 용역, 외주 전환에 대하여
<대응 방안>  - 상시사용업무는 파견허용을 금지한다.
             - 직접고용업무의 외주, 용역, 도급 대체를 금지한다.

<경총 지침 4> 파견(불법파견)시 직접고용의무를 적극 회피할 것에 대하여
<대응 방안> - 파견(불법파견 포함)노동자 2년 사용시 고용의제를 명시한다.
            - 직접고용시‘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명시한다.

<경총 지침 5> 연공급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직무급 임금체계 전환에 대하여
<대응 방안>  -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로 할 것을 명시한다.

<경총 지침 6> 차별 비교대상 적용을 협소하게 판단할 것에 대하여
<대응 방안>  - 차별 비교대상 적용을 산업 차원까지 확대한다.
               - 불법파견일 경우 원청을 상대로 차별시정을 적극화한다.
               - 비정규직 별도 직군의 편제를 금지한다.

  <경총 지침 7>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것에 대하여
<대응 방안> - 단체협약체 차별적 기준의 설정 금지 조항을 둔다.
              - 취업규칙에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기준 명시를 금지한다.

  <경총 지침 8> 차별 비교범위(임금 및 근로조건)를 최대한 협소하게 판단할 것에 대하여
<대응 방안> - 임금 및 근로조건은 최대한 포괄적 적용을 명시한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승진, 교육훈련, 각종 복리후생 등)

2007.3.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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