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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용자단체는 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작성일 2007.04.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94
[논평] 사용자단체는 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사용자단체가 오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용자들이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로 정부의 정책적 기능을 거세하려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어떤 통제와 규제도 받지 않고 노동자들을 막무가내로 착취하겠다는 것이다.

사용자단체는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는 파견법 시행령 개정문제에 노골적인 딴지를 걸면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

현재 민법에서 도급과 위임 등 여러 계약형식이 규정되고 있지만 법 자체에서 계약 형식을 구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명확한 기준은 없고, 최종적인 계약 형식의 판단은 법원의 해석에 달려 있다. 한편 민법전에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비전형계약의 형식이 존재하는데, 노동법상 파견이라는 것도 비전형계약의 하나의 형태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약 형태에 관한 유권 해석은 법원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단체는 마치 민법상 도급과 파견법상 파견이 각각의 영역에 있는 계약 형식인 양 오도하고 있는 것은 파견법 상 최소한의 사용자 의무마저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의 형태로 파견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사용자단체가 법률적 위임없이 시행령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규율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무지이다. 파견‘법’에서 파견을 규율하고 있다면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에서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정하여 노동행정의 지침으로 삼는 것은 행정권의 고유권한이다.

법률적 위임없는 시행령의 위임입법 한계 이탈 문제는 그 규정이 국민들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일 경우의 문제인바, 노동부가 노동행정의 권한 내에서 위장도급을 막아 사용자의 탈법행위를 사전, 사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1차적인 판단권을 가지고 있는 한(각종 노동법 상의 형사규정에 대해 노동부의 특수경찰관할이 인정되는 것과 노동행정권의 각종 발령에 대한 권한),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현재 노동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상의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이 기존 노동부 고시 상의 그것보다는 구별기준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종합적인 고려 기준을 둠으로써 지난번 ktx 승무원들의 위장도급에 대한 적법파견 판단처럼 노동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여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결국 두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도급 계약의 자유를 노동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규율하는 파견법상의 제 규정보다 상위에 두려는 사용자들의 태도는 노동자의 고유한 인격을 무시하는 반노동자적, 반민중적인 저열한 자본가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사용자단체는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노조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개별 기업사안에 노조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는 비정규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여부를 감시하고 점검하여 발전적 대안을 노사 공동으로 찾자는데 있는 것이다.

현재 공공, 민간을 망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및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법의 취지를 왜곡하여 마구잡이로 발생하는 것은 경총이 올해 초 배포한 ‘비정규법 인력운용 체크포인트’의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은 비정규법의 악용을 제어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남용을 억제하고 보호를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실태위에 노조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입법화 논의 관련하여 노동부가 TFT를 구성한 것조차 문제제기를 하며 현재 참여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특고법 제정시도가 노사갈등의 단초를 제공한다면서 입법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엄연한 노동자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용자로 강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중적 상황을 극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입법화가 요구됨에도 사용자단체들은 현실을 무시하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과「남녀고용평등 및 직장.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입법시도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연령차별금지는 그동안 고용의 평등성에 어긋나는 연령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반드시 입법화가 이루어져야하며 고령자고용촉진 또한 우리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미 대다수 기업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1~3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에 따르더라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바를 법제화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도 법안의 현실성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현행 남녀노동자에게 주어진 육아휴직 1년 사용율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육아휴직 급여가 50만원 선으로 생계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단축해 육아를 보장받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양성평등적 육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법안마련이 시급하다.
  
사용자단체들은 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최소의지조차 부정하면서 노동정책의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는 사용자단체들이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행태를 규탄하며 사용자단체의 부당한 압력과 강요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다각적 대응을 할 것이다.

2007.4.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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