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랜드그룹의 비정규노동자 생존권 박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랜드 그룹 계열사인 뉴코아는 지난 9일 뉴코아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하고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정규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박탈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난폭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예이다.
기간제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는 조항과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하는 절차 규정을 비켜가기 위하여 집단해고와 간접고용형태의 용역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비정규법이 악법이라는 것이 노동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비정규법이 입법되기 전부터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반민주적인 날치기로 비정규법을 입법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가혹한 고용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한다.
그룹 내 법인의 분할과 통합을 반복하면서 노사관계를 장기간 파행적으로 진행해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왔던 이랜드그룹은 2004년 인수한 뉴코아와 지난해 인수한 홈에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량감원과 외주, 용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뉴코아는 이미 장기 근속한 계약직 노동자들을 상시라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계약기간을 ‘0개월 계약직’으로 만드는가하면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면서 동시에 용역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
뉴코아(킴스클럽)에 근무하는 계산원의 절반은 정규직이고, 절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 계산원업무 전체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차별시정 절차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들은 본래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부서로 부당하게 전직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상태에서 간접 고용상태로 외주화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 상황으로 내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랜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인수한 홈에버(전 한국까르푸)에서도 용역 직원들을 해고(계약해지)하고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의 감원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노동자들까지 사직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로서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노동자에게 자본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 비정규노동자화는 노동을 소모품화하여 자본의 착취와 탄압을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반인권적, 반노동적인 자본의 노동수탈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랜드사태를 통해서 절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많은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한미FTA를 체결하기위해 국력을 소모하는가하면 시행령을 통해 파견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만행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전체노동자를 저임금과 상시적 고용불안상태로 몰아넣으려는 극악한 의도를 규탄하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랜드를 비롯해 서비스유통산업의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우리는 2007년 비정규 관련 단체협약투쟁에서 기업. 산별단위별로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방안을 적극 제기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도 단협과 연계해 지역 차원의 대중적 운동으로 전면화하여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노동자 보호에 정규직노동자들이 적극 나서는 연대운동을 전개하면서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파탄내고야 말 것이다.
2007.5.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랜드 그룹 계열사인 뉴코아는 지난 9일 뉴코아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하고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정규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박탈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난폭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예이다.
기간제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는 조항과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하는 절차 규정을 비켜가기 위하여 집단해고와 간접고용형태의 용역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비정규법이 악법이라는 것이 노동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비정규법이 입법되기 전부터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반민주적인 날치기로 비정규법을 입법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가혹한 고용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한다.
그룹 내 법인의 분할과 통합을 반복하면서 노사관계를 장기간 파행적으로 진행해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왔던 이랜드그룹은 2004년 인수한 뉴코아와 지난해 인수한 홈에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량감원과 외주, 용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뉴코아는 이미 장기 근속한 계약직 노동자들을 상시라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계약기간을 ‘0개월 계약직’으로 만드는가하면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면서 동시에 용역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
뉴코아(킴스클럽)에 근무하는 계산원의 절반은 정규직이고, 절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 계산원업무 전체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차별시정 절차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들은 본래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부서로 부당하게 전직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상태에서 간접 고용상태로 외주화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 상황으로 내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랜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인수한 홈에버(전 한국까르푸)에서도 용역 직원들을 해고(계약해지)하고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의 감원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노동자들까지 사직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로서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노동자에게 자본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 비정규노동자화는 노동을 소모품화하여 자본의 착취와 탄압을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반인권적, 반노동적인 자본의 노동수탈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랜드사태를 통해서 절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많은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한미FTA를 체결하기위해 국력을 소모하는가하면 시행령을 통해 파견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만행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전체노동자를 저임금과 상시적 고용불안상태로 몰아넣으려는 극악한 의도를 규탄하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랜드를 비롯해 서비스유통산업의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우리는 2007년 비정규 관련 단체협약투쟁에서 기업. 산별단위별로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방안을 적극 제기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도 단협과 연계해 지역 차원의 대중적 운동으로 전면화하여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노동자 보호에 정규직노동자들이 적극 나서는 연대운동을 전개하면서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파탄내고야 말 것이다.
2007.5.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