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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두산인프라코어는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라

작성일 2007.05.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72
[성명]두산인프라코어는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라

두산인프라코어는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시절의 집회로 지난 26일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며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을 해고했다.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한다는 단협과 취업규칙을 해고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는 근거 없는 노동탄압 행위에 불과하며 회사는 당장 해고통보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대법의 선고는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이 전체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상급단체의 전임자로 파견되어 활동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노조활동의 문제이다. 즉,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범위에 속하는 문제이기에 회사가 내세우는 근거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의 단협에는 “노조활동 중 형사사건에 의해 구속 기소될 경우에는 휴직처리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당연퇴직 조항을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해고를 통보하여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단협을 위반하는 등 고의적 탄압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이 진행한 비정규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비롯한 투쟁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와 국회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만행에 대한 저항이었다. 또한 민주노총 80만 조합원과 전체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투쟁이었음에도 사법부가 이를 범죄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전재환 전비대위원장을 해고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해고통보를 철회해야 한다. 해고는 노동자에서 사망선고와 같은 것이다. 사측은 노동자에게 해고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깊이 깨닫고 더 큰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해고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5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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