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추가협상’이 아니라 ‘협상 결렬’을 선언해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 국면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지난 10일 노동․환경기준 강화를 핵심으로 한 ‘새로운무역정책’(New Trade Policy)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 서명을 앞둔 한미 FTA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협상 불가’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협상 결과의 균형’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 사이에 합의된 무역 정책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한미 FTA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구조조정 압력과 사회양극화를 촉진하여, 노동기본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며, 이런 맥락에서 노동권을 한미 FTA와 연계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재협상․추가협상’은 있을 수 없으며, ‘결렬 선언’만이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에 합의된 미국의 ‘새로운무역정책’은 FTA를 중심으로 한 부시의 일방적 무역정책에 대한 미 민주당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으며,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공정무역’을 주장하며 강화된 노동․환경기준이 포함된 새로운 무역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미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기업의 이익과 권리만을 우선시하는 규칙으로만 짜여진 나프타식의 FTA 모델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이번 ‘새로운무역정책’이 미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우려가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재협상 핵심요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환경 기준의 준수 의무, ▽노동․환경의무 위반시 ‘보복조치’가 가능한 일반분쟁해결 절차 적용, ▽의약품에 있어서 공공 건강을 위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 대한 의무와 그에 부합하는 조치들의 경우 자료독점권 예외 적용, ▽정부 조달 영역에서 계약자에게 노동기준, 최저임금, 산업안전 기준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에 해당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결사의 자유 등 5개 국제노동기준 이행 의무와 관련된, 노동권과 환경권은 한미FTA의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즉각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 정부와 의회가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양국에 대한 ILO 권고를 이행하고 국제노동기준을 감시․감독하는 국제기구로서 ILO를 존중해야 한다. ILO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한미 FTA 협상에 끼워서 보편적 노동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동권 보장과 한미 FTA는 양립할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불법단체’라며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비정규 노동자 및 건설노동자들을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구속하는 전근대적인 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다. 또한 ILO 핵심협약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 교섭에 관한 협약) 협약에 대한 비준 과정을 개시하지 않고 있다. 노동현실이 이러한데도 ILO 핵심협약을 몇 개 비준했는가를 가지고 미국과 비교하려 드는 것은 ‘오십보 백보’ 논쟁에 다름 아니며, 국내 노동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이다. 특히 2006년 3월 ILO가 권고한 공무원노조 탄압중단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활동 인정,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철폐 등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는 ILO 기준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재협상에 응해야 하는가’, ‘재협상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를 따지기 전에, ‘타결된 한미 FTA’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으며,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협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난 4월 2일 협상 타결이 선언되었지만, 몇몇 분야에서는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합의 도출 여부가 의문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물밑 비밀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국노총은 이에 대해, “양국이 4월 1일까지 최종 합의문 도달에 실패했다고 보며, 따라서 이 협정문은 이미 무역촉진법안의 시한(deadlines)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원천무효’ 협정이기 때문에 ‘재협상’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결렬된 협상’이라는 점이다.
미국측은 이미 가서명된 협정문에 대해서도, 행정부와 의회가 ‘새로운 무역정책’을 합의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은 충분히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할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보다,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전사회적인 토론과 논쟁이 재점화되는 것을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가 ‘재협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추가협상’이라는 말장난으로 범국민적 반발을 무마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현재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미 FTA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이 아니라, 한미 양국 사회와 노동자․민중에게 모두 공정하고 호혜로운 경제․무역관계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국민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대내협상’이다. 동시에 정당성을 상실한 한미 FTA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다.
2007년 5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미 FTA 재협상 국면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지난 10일 노동․환경기준 강화를 핵심으로 한 ‘새로운무역정책’(New Trade Policy)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 서명을 앞둔 한미 FTA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협상 불가’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협상 결과의 균형’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 사이에 합의된 무역 정책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한미 FTA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구조조정 압력과 사회양극화를 촉진하여, 노동기본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며, 이런 맥락에서 노동권을 한미 FTA와 연계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재협상․추가협상’은 있을 수 없으며, ‘결렬 선언’만이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에 합의된 미국의 ‘새로운무역정책’은 FTA를 중심으로 한 부시의 일방적 무역정책에 대한 미 민주당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으며,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공정무역’을 주장하며 강화된 노동․환경기준이 포함된 새로운 무역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미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기업의 이익과 권리만을 우선시하는 규칙으로만 짜여진 나프타식의 FTA 모델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이번 ‘새로운무역정책’이 미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우려가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재협상 핵심요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환경 기준의 준수 의무, ▽노동․환경의무 위반시 ‘보복조치’가 가능한 일반분쟁해결 절차 적용, ▽의약품에 있어서 공공 건강을 위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 대한 의무와 그에 부합하는 조치들의 경우 자료독점권 예외 적용, ▽정부 조달 영역에서 계약자에게 노동기준, 최저임금, 산업안전 기준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에 해당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결사의 자유 등 5개 국제노동기준 이행 의무와 관련된, 노동권과 환경권은 한미FTA의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즉각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 정부와 의회가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양국에 대한 ILO 권고를 이행하고 국제노동기준을 감시․감독하는 국제기구로서 ILO를 존중해야 한다. ILO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한미 FTA 협상에 끼워서 보편적 노동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동권 보장과 한미 FTA는 양립할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불법단체’라며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비정규 노동자 및 건설노동자들을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구속하는 전근대적인 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다. 또한 ILO 핵심협약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 교섭에 관한 협약) 협약에 대한 비준 과정을 개시하지 않고 있다. 노동현실이 이러한데도 ILO 핵심협약을 몇 개 비준했는가를 가지고 미국과 비교하려 드는 것은 ‘오십보 백보’ 논쟁에 다름 아니며, 국내 노동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이다. 특히 2006년 3월 ILO가 권고한 공무원노조 탄압중단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활동 인정,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철폐 등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는 ILO 기준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재협상에 응해야 하는가’, ‘재협상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를 따지기 전에, ‘타결된 한미 FTA’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으며,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협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난 4월 2일 협상 타결이 선언되었지만, 몇몇 분야에서는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합의 도출 여부가 의문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물밑 비밀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국노총은 이에 대해, “양국이 4월 1일까지 최종 합의문 도달에 실패했다고 보며, 따라서 이 협정문은 이미 무역촉진법안의 시한(deadlines)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원천무효’ 협정이기 때문에 ‘재협상’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결렬된 협상’이라는 점이다.
미국측은 이미 가서명된 협정문에 대해서도, 행정부와 의회가 ‘새로운 무역정책’을 합의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은 충분히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할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보다,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전사회적인 토론과 논쟁이 재점화되는 것을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가 ‘재협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추가협상’이라는 말장난으로 범국민적 반발을 무마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현재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미 FTA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이 아니라, 한미 양국 사회와 노동자․민중에게 모두 공정하고 호혜로운 경제․무역관계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국민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대내협상’이다. 동시에 정당성을 상실한 한미 FTA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다.
2007년 5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