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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사용자단체의 최임동결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 박탈이다

작성일 2007.05.3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001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동결요구안을 내놨다. 사용자단체의 동결안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파렴치한 주장이며 어떤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는 요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음에도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양극화를 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시급 4,480원(한달 936,320원)은 2006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정액급여(1,873,756원)의 절반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노동자 1인 생계비 1,224,310원의 59.4%에 불과한 것으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이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대표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과연 이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소득불평등 해소라는 사회정책적 기능이외에 저임금경쟁을 방지하여 기업체질을 개선하려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재계는 한 입으로는 과당경쟁 때문에 경영이 힘들다고 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저임금 경쟁만 일삼겠다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가 7.0%이며 이 가운데 물가인상률이 2.6%로 전망되어 최저임금이 동결되면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을 삭감당하게 된다. 또한 최임법에 의하면 최임적용시기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한달 최임은 보장되나 적용시기가 바뀌게 되면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올해 7월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5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주44시간분의 최저임금이 보존되나 내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내년부터 7.5%에 해당되는 59,160원(=786,480-727,320)이 삭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이 동결안을 제시한것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나 동의하듯이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현재 임금불평등(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은 2001년 4.8배에서 2006년 5.4배로 증가해 OECD 국가에서 가장 참담한 수준이다. 사용자들은 세계화를 외치면서 최저임금의 수준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항상 외면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에 대해 평균임금의 60%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인정
하고 실질적인 생계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올리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07.5.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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