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보도]중앙노동위원회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 ‘중노위 재심판정의 사용자편향성과 특정 공익위원들의 심판사건 독식문제’를 객관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발표한 민주노총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5월 28일 한겨레신문 등이 이를 기사화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당일 기사내용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해 해명자료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과 함께 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통계들을 들먹이며 중노위의 사용자편향적 행태를 변명하고 있는바 그 해명의 내용이 심각하게 현실을 왜곡하는 수준인 관계로 이에 대한 반박내용을 밝힙니다.
1. 민주노총에서 통계 분석한 자료는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노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기초사실에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2006년 국회 국정감사 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의원이 중노위에 전체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 구성 및 처리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중노위는 “심판위원회 구성 및 처리결과”(「단병호의원(2006.7.30, 서종식보좌관)」라는 제목의 제출서류 중 ‘별첨 5. 심판위원회 구성 및 처리결과’ 자료 - 작성담당자는 ‘조정과 행정사무관 손문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당해 자료를 토대로 분석 및 통계를 작성하였으므로 해당 기간(2005.8.18.~2006.6.28.) 처리된 사건 수가 민주노총이 통계분석의 기초로 삼은 당해자료(총 559건, 재확인 결과 실제로는 561건)와 달리 총 929건이라는 중노위 해명자료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만에 하나 중노위 해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민주노총이 분석한 기초자료에 착오가 있다면 이는 중노위에서 국정감사 당시 허위자료 또는 잘못된 자료를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2. 중노위 해명자료 내용 역시 사용자측 재심신청 인정률이 노동자측 재심신청 인정률보다 무려 2배 이상(10% 이상) 높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역시 중노위의 사용자 편향적 판정경향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2006년 국정감사에서 중노위가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제야 해명자료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통계결과 역시 사용자측의 재심신청에 대한 초심판정 번복률(19.3%)이 노동자측의 재심신청에 대한 초심판정번복률(7.2%)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바, 역시 중노위의 사용자 편향적 판정경향을 여전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노위 해명자료를 인용하더라도,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전체적인 초심판정유지율이 81.7%인 상황에서 노동자측이 제기한 재심사건의 초심유지율은 92%이고 사용자측이 제기한 재심사건의 초심유지율은 81.7%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수치의 차이가 아니며, 이 통계를 인정하고 보더라도 민주노총이 최초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노위의 사용자편향적 판정경향을 비판한 논리와 근거들이 전혀 수정될 것이 없습니다.
3. 한겨레신문의 기사제목 역시 실제 중노위 전체 판정결과와 관련해서 보면 왜곡이나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중노위는 “중노위 재심, ‘사용자쪽 판정’이 노동자쪽의 4배”라고 표현한 한겨레신문의 기사제목에 대해, “재심처리건수 중에서 판정건수만으로 승패를 비교하여 재심에서 사용자 측의 주장이 더 많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노위가 사용자쪽의 재심신청을 인정한 건수가 노동자쪽의 재심신청을 인정한 건수의 4배”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초심판정유지율과 관련한 기사임에도 한겨레신문의 기사제목은 표현 상 마치 전체 사건에 있어 사용자측의 승소건수가 노동자측의 4배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노위 심판사건 전체 판정건수 역시 통계를 내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인정율이 38.8%이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인정율이 14.1%로서 전체 사건통계를 보면 사용자측 승소건수가 노동자측 승소건수보다 대략 4배가 많은 것이 사실인 바, 결과적으로 기사제목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4. 행정소송 통계자료는 본 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중노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2006년 행정소송에서 사용자의 소송제기건수는 149건인데 사용자의 승소로 재심판정이 취소된 사건은 40건인 반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소송제기건수는 247건인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승소로 재심판정이 취소된 사건은 25건임”이라면서 “소송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노위는 공정성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노위가 재심판정을 통해 초심 지노위들의 판정결과를 뒤집고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훨씬 많다는 것은 중노위 판정결과만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이며 민주노총은 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심판정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 결과를 끌어와서 중노위 판정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며 중노위 판정의 편향성 문제를 희석시키는 자체가 적절치 못한 행태입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①통상 6개월~1년 이상 진행되는 소송기간을 감안할 때 2006년도 행정소송 결과는 민주노총이 통계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노위 재심판정건수의 해당기간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2006년도 행정소송 결과는 대부분 2005년도 1년간의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로 볼 수 있음.), ②2006년도 행정소송 결과 사용자측이 승소한 경우가 노동자측이 승소한 경우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중노위 재심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대략 40% 수준(2003년 35.9%, 2004년 38.3%, 2005년 42.8%)으로서, 노동자들 상당수가 중노위 재심판정결과에 불복하면서도 사용자들과는 달리 시간 및 비용 문제 상 행정소송 제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중노위 해명자료를 보더라도, 사측의 행정소송 제기건수는 149건인데 노측의 제기건수는 247건으로서, 실제 중노위에서 노측의 패소건수가 약 4배 정도 많음을 감안할 때 중노위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들의 행정소송 제기건수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음.)에서 일부만이 진행된 행정소송 결과만을 가지고 중노위 재심판정의 편향성을 변명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노동자들이 비용에 구애됨 없이 침해된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노동위원회제도의 입법취지를 상기해보더라도, 이렇듯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중노위의 편향된 판정결과에 따라 더 이상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노위 재심절차를 끝으로 법적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욱 중노위의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노위는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통해 변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내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7.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중노위 재심판정의 사용자편향성과 특정 공익위원들의 심판사건 독식문제’를 객관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발표한 민주노총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5월 28일 한겨레신문 등이 이를 기사화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당일 기사내용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해 해명자료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과 함께 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통계들을 들먹이며 중노위의 사용자편향적 행태를 변명하고 있는바 그 해명의 내용이 심각하게 현실을 왜곡하는 수준인 관계로 이에 대한 반박내용을 밝힙니다.
1. 민주노총에서 통계 분석한 자료는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노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기초사실에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2006년 국회 국정감사 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의원이 중노위에 전체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 구성 및 처리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중노위는 “심판위원회 구성 및 처리결과”(「단병호의원(2006.7.30, 서종식보좌관)」라는 제목의 제출서류 중 ‘별첨 5. 심판위원회 구성 및 처리결과’ 자료 - 작성담당자는 ‘조정과 행정사무관 손문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당해 자료를 토대로 분석 및 통계를 작성하였으므로 해당 기간(2005.8.18.~2006.6.28.) 처리된 사건 수가 민주노총이 통계분석의 기초로 삼은 당해자료(총 559건, 재확인 결과 실제로는 561건)와 달리 총 929건이라는 중노위 해명자료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만에 하나 중노위 해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민주노총이 분석한 기초자료에 착오가 있다면 이는 중노위에서 국정감사 당시 허위자료 또는 잘못된 자료를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2. 중노위 해명자료 내용 역시 사용자측 재심신청 인정률이 노동자측 재심신청 인정률보다 무려 2배 이상(10% 이상) 높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역시 중노위의 사용자 편향적 판정경향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2006년 국정감사에서 중노위가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제야 해명자료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통계결과 역시 사용자측의 재심신청에 대한 초심판정 번복률(19.3%)이 노동자측의 재심신청에 대한 초심판정번복률(7.2%)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바, 역시 중노위의 사용자 편향적 판정경향을 여전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노위 해명자료를 인용하더라도,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전체적인 초심판정유지율이 81.7%인 상황에서 노동자측이 제기한 재심사건의 초심유지율은 92%이고 사용자측이 제기한 재심사건의 초심유지율은 81.7%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수치의 차이가 아니며, 이 통계를 인정하고 보더라도 민주노총이 최초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노위의 사용자편향적 판정경향을 비판한 논리와 근거들이 전혀 수정될 것이 없습니다.
3. 한겨레신문의 기사제목 역시 실제 중노위 전체 판정결과와 관련해서 보면 왜곡이나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중노위는 “중노위 재심, ‘사용자쪽 판정’이 노동자쪽의 4배”라고 표현한 한겨레신문의 기사제목에 대해, “재심처리건수 중에서 판정건수만으로 승패를 비교하여 재심에서 사용자 측의 주장이 더 많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노위가 사용자쪽의 재심신청을 인정한 건수가 노동자쪽의 재심신청을 인정한 건수의 4배”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초심판정유지율과 관련한 기사임에도 한겨레신문의 기사제목은 표현 상 마치 전체 사건에 있어 사용자측의 승소건수가 노동자측의 4배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노위 심판사건 전체 판정건수 역시 통계를 내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인정율이 38.8%이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인정율이 14.1%로서 전체 사건통계를 보면 사용자측 승소건수가 노동자측 승소건수보다 대략 4배가 많은 것이 사실인 바, 결과적으로 기사제목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4. 행정소송 통계자료는 본 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중노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2006년 행정소송에서 사용자의 소송제기건수는 149건인데 사용자의 승소로 재심판정이 취소된 사건은 40건인 반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소송제기건수는 247건인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승소로 재심판정이 취소된 사건은 25건임”이라면서 “소송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노위는 공정성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노위가 재심판정을 통해 초심 지노위들의 판정결과를 뒤집고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훨씬 많다는 것은 중노위 판정결과만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이며 민주노총은 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심판정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 결과를 끌어와서 중노위 판정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며 중노위 판정의 편향성 문제를 희석시키는 자체가 적절치 못한 행태입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①통상 6개월~1년 이상 진행되는 소송기간을 감안할 때 2006년도 행정소송 결과는 민주노총이 통계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노위 재심판정건수의 해당기간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2006년도 행정소송 결과는 대부분 2005년도 1년간의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로 볼 수 있음.), ②2006년도 행정소송 결과 사용자측이 승소한 경우가 노동자측이 승소한 경우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중노위 재심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대략 40% 수준(2003년 35.9%, 2004년 38.3%, 2005년 42.8%)으로서, 노동자들 상당수가 중노위 재심판정결과에 불복하면서도 사용자들과는 달리 시간 및 비용 문제 상 행정소송 제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중노위 해명자료를 보더라도, 사측의 행정소송 제기건수는 149건인데 노측의 제기건수는 247건으로서, 실제 중노위에서 노측의 패소건수가 약 4배 정도 많음을 감안할 때 중노위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들의 행정소송 제기건수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음.)에서 일부만이 진행된 행정소송 결과만을 가지고 중노위 재심판정의 편향성을 변명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노동자들이 비용에 구애됨 없이 침해된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노동위원회제도의 입법취지를 상기해보더라도, 이렇듯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중노위의 편향된 판정결과에 따라 더 이상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노위 재심절차를 끝으로 법적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욱 중노위의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노위는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통해 변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내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7.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