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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부는 비정규노동자의 계약해지 추친을 철회하라

작성일 2007.06.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778
[성명] 노동부는 비정규노동자의 계약해지 추친을 철회하라

노동부가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6월말로 비정규노동자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어 ‘비정규직 보호’의 기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유지를 앞서서 부추기고 있는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전국의 6개 지방노동청과 41개 지청에는 640명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돼 있다. 이들은 각종 사무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을 통해 들어온 문서를 접수하고 지청업무를 위한 문서발송과 조사통계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청소, 개인 심부름, 손님접대, 전화응대, 비서업무 등의 업무까지 강요받고 있다. 그동안 노동부는 사무보조는 1년, 일용직은 3개월을 단위로 해서 반복계약갱신을 해왔다. 사실 이들의 업무는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상시적임에도 단기계약으로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당해왔다. 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수당도 없이 임금은 80~90만원에 지나지 않고 휴가 및 각종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뚜렷한 차별을 보여 왔다.

이러한 차별이 사회전반에 만연하자 정부와 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비정규직법을 추진했다. 백번 양보해 노동부의 말처럼 그동안 비정규직에 가해진 각종 차별을 시정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비정규직법이라고 치자.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비정규직법 시행에 앞서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인사노무담당들을 모아 놓고 예산지원 불가, 기간제 사용사유 조항을 이용한 기간제 사용지속 등을 노골적으로 이야기 할 뿐만 아니라 노동부가 무기계약전환과 직군분리, 외주화로 차별을 유지 고착화시킨다는 것은 애초의 입법취지가 비정규직 보호와는 관련이 없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현실은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악용방법을 공개적으로 지도하고 나선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산하업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음에 더욱 어처구니없다.

이렇듯 노동부조차 법을 악용하는 현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욱 처참하게 한다. 광범하게 나타나는 비정규법의 폐해는 물론 제 집안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차별의 유지와 확산조차 문제삼지 않는 노동부는 이름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단 한 줄의 진정성이라도 담고 있다면, 각 지방노동청과 지청에 고용되어 이미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시정과 정규직 전환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 6.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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