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또다시 비정규직을 배반하였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또다시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 20만명 중에 7만명만 무기계약화하 하고 나머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바, 눈가리고 아웅하는것이며 또한 직군분리를 통해 차별을 고착시킨 것은 정부가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보호법을 만들었다고 자랑스러워하던 당사자인 정부가 스스로 전면적인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내놓지 못한 모순과 무책임성을 정부는 해명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첫 번째, 기간제 대상 206,742명 중 정규직(무기 계약직) 전환자는 71,861명이다 그렇다면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134,881명은 영원한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 하게 된다. 이미 정부는 그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10개월 11개월 단위로 노동자만 바꿔 사용하는 일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통계도 2006.8.8.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발표한 당정협의 결과인 312,000여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발표이다. 정부는 그동안 10만이 넘는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전부 해고 하였단 말인가?
두 번째,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도 9월말까지 직제개정, 인사 규정정비 등 절차를 마련하여 분리 직군제를 적용 하겠다 한다. 분리직군제가 무엇인가 평생토록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차별 ‘불‘시정의 족쇄가 아닌가? 차별의 고착화가 아니라면 정부는 그냥 민간인 정규직으로 전환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직군분리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보호법이 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족쇄법이 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그 동안 누누이 지적해 왔듯이 차별시정제도는 그림의 떡 일뿐이다.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하여 이의제기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의부처의 검토 및 추진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전환여부를 결정 하겠다“라고 한다.
이미 정부는 작년부터 전환대상 유•무를 검토하여 결정하였고 금번대책에서 전환대상을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사정이 이러한데 차별받는 대상자가 일일이 차별내용을 지적하여 대책을 요구하는 것 따위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마지막으로 외주용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입찰제도 운영에 의하면 최근시중노임단가 및 적격 심사제 적용, 낙찰하한률 상향조정 등이나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 및 적발의 문제이다. 기존에도 존재하던 제도가 금번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제출된 것은 동어반복에 다름 아닐 수 없으며 명확한 감독 및 적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책은 7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전시효과를 내기위해 만들어진 부실대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가 아닌 차별고착으로 종료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끊임없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이름으로 비정규노동자의 절망을 강요하는 이중적 본질에 분노한다.
2007.6.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가 오늘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또다시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 20만명 중에 7만명만 무기계약화하 하고 나머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바, 눈가리고 아웅하는것이며 또한 직군분리를 통해 차별을 고착시킨 것은 정부가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보호법을 만들었다고 자랑스러워하던 당사자인 정부가 스스로 전면적인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내놓지 못한 모순과 무책임성을 정부는 해명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첫 번째, 기간제 대상 206,742명 중 정규직(무기 계약직) 전환자는 71,861명이다 그렇다면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134,881명은 영원한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 하게 된다. 이미 정부는 그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10개월 11개월 단위로 노동자만 바꿔 사용하는 일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통계도 2006.8.8.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발표한 당정협의 결과인 312,000여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발표이다. 정부는 그동안 10만이 넘는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전부 해고 하였단 말인가?
두 번째,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도 9월말까지 직제개정, 인사 규정정비 등 절차를 마련하여 분리 직군제를 적용 하겠다 한다. 분리직군제가 무엇인가 평생토록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차별 ‘불‘시정의 족쇄가 아닌가? 차별의 고착화가 아니라면 정부는 그냥 민간인 정규직으로 전환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직군분리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보호법이 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족쇄법이 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그 동안 누누이 지적해 왔듯이 차별시정제도는 그림의 떡 일뿐이다.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하여 이의제기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의부처의 검토 및 추진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전환여부를 결정 하겠다“라고 한다.
이미 정부는 작년부터 전환대상 유•무를 검토하여 결정하였고 금번대책에서 전환대상을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사정이 이러한데 차별받는 대상자가 일일이 차별내용을 지적하여 대책을 요구하는 것 따위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마지막으로 외주용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입찰제도 운영에 의하면 최근시중노임단가 및 적격 심사제 적용, 낙찰하한률 상향조정 등이나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 및 적발의 문제이다. 기존에도 존재하던 제도가 금번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제출된 것은 동어반복에 다름 아닐 수 없으며 명확한 감독 및 적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책은 7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전시효과를 내기위해 만들어진 부실대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가 아닌 차별고착으로 종료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끊임없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이름으로 비정규노동자의 절망을 강요하는 이중적 본질에 분노한다.
2007.6.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