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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7.06.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192
[성명]노동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내밀히 추진하고 있는 신규 노조법 시행령(안)이 실질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오늘 매일노동뉴스에 보도된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병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석유, 한국은행, 통신, 우정, 혈액공급, 항공운수 등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유지해야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사실상 해당 업종의 거의 모든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체계를 따른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른바 합법적 파업을 하기위해 해당 업종의 거의 모든 주요업무를 포괄하는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대체근로가 전면 허용되며, 궁극적으로 긴급조정과 강제중제를 통해서 파업은 중지되고 모든 임단협 요구는 묵살된다.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3중/4중의 노동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해 노동부는 ‘공익과 노동권과 조화’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은 사실상 지난해 말 소위 ‘노사관계로드맵’을 둘러싼 노사정야합을 통해 탄생한 노조법 개정과정을 통해 충분히 예상된 것이기는 하다. 민주노총은 모법에 해당하는 신규노조법이 그 내용에 있어서 그동안 한국노동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오던 직권중재보다 더욱 심각한 노동기본권 제약장치에 불과할 뿐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노동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묵살해 왔다. 뿐만 아니라, 그 개정과정에 있어서도 필수공익사업장의 대다수를 포괄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채 개정안을 확정하는 작태를 보여왔다.

시행령개정에 있어서도 이 같은 과정은 반복되어 왔다. 우리는 신규노조법이 가지는 모순적 법리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에 대한 치명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개정 과정에서의 논의를 통해 법체계상 문제점이 충분히 토론되기를 요구해 왔다. 즉, 시행령 논의의 전제로 첫째, 국제노동기준이 밝히고 있는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의 엄밀한 구분을 신규 법률이 준수하고 있는가, 둘째 노사자율을 통해 최소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을 통해 필수유지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어떠한 법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파업권이 제약되는 필수유지업무의 지정에 있어서 업무대체성은 얼마나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넷째 대체근로와 긴급조정 등 여타의 제재수단과의 관련성은 무엇인가 등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무책임하고 내용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사업장이 불참한 채 형식적으로 서너 차례 진행된 업종별 협의를 통해 작성된 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라는 설명을 달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15일 유례없이 강도 높게 발표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안을 다시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ILO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를 제외하고 정부가 쟁의과정에 개입할 것을 삼갈 것과 함께, 최소서비스의 수준과 이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부의 법 개정 추진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 같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7.6.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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