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는 시위권 박탈하는 집회,시위의 배상명령제대상화 계획 철회하라
법무부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기 위한 9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판정만 나오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배상명령제’의 대상에 집회와 시위도 집어넣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시위권리를 박탈하고 참여독재정부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배상명령제’의 확대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손배가압류와 같은 것으로 현행 집시법에 의하면 도심에서 하는 집회는 대부분 불법집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바, 사실상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2004년 개악된 집시법은 △주요 도로의 집회 제한 △집회 중 폭력·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빚어진 경우 남은 기간의 집회 금지 △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를 주변 거주자 요구에 따라 금지하는 등 집회와 시위에 재갈을 물려 논 상태다. 집회할만한 곳 가운데 초·중·고등·대학교가 없는 곳이 없고 주요도로가 아닌 곳이 없다. 그러니 집회가 합법적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앞으로 도심집회를 하게 되면 수억의 손해배상을 감내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법안 추진과 동시에 집회에서 증거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조사단계에서 시위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신청을 권고하겠는 방침도 세우고, 각종 단체와 시민들을 앞세우는 권고활동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러다가는 집회피해신고를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이라도 할 태세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역사발전과 함께 시민들이 민주적 권리로서 쟁취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정권의 독단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진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노무현 독재정부가 국민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정부는 쓸데없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며, 정책수립 시 시위자들의 요구와 주장을 겸허하게 반영하는 것이 정부가 할일이다.
2007. 6.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무부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기 위한 9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판정만 나오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배상명령제’의 대상에 집회와 시위도 집어넣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시위권리를 박탈하고 참여독재정부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배상명령제’의 확대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손배가압류와 같은 것으로 현행 집시법에 의하면 도심에서 하는 집회는 대부분 불법집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바, 사실상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2004년 개악된 집시법은 △주요 도로의 집회 제한 △집회 중 폭력·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빚어진 경우 남은 기간의 집회 금지 △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를 주변 거주자 요구에 따라 금지하는 등 집회와 시위에 재갈을 물려 논 상태다. 집회할만한 곳 가운데 초·중·고등·대학교가 없는 곳이 없고 주요도로가 아닌 곳이 없다. 그러니 집회가 합법적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앞으로 도심집회를 하게 되면 수억의 손해배상을 감내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법안 추진과 동시에 집회에서 증거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조사단계에서 시위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신청을 권고하겠는 방침도 세우고, 각종 단체와 시민들을 앞세우는 권고활동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러다가는 집회피해신고를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이라도 할 태세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역사발전과 함께 시민들이 민주적 권리로서 쟁취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정권의 독단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진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노무현 독재정부가 국민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정부는 쓸데없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며, 정책수립 시 시위자들의 요구와 주장을 겸허하게 반영하는 것이 정부가 할일이다.
2007. 6.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