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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한미FTA범국본 공동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취소하라

작성일 2007.06.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889
[성명]한미FTA범국본 공동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취소하라

검찰이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헌법유린이며 국민여론을 무시한 정치탄압이다. 이는 금속노조가 선봉에 선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마녀 사냥과 마찬가지로 한미FTA 저지 투쟁의 예봉을 꺾어 반대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기어이 망국협상을 체결하려는 시도인 바, 당장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21조에는 “집회․결사에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까지 명시되어 있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최근 경찰의 집회불허 조치를 지적하며 “집회금지는 불가”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즉 집회와 시위에 대해 경찰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멋대로 허, 불허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나아가 경찰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집회의 자유로움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경찰은 범국본의 정당한 집회신고를 무차별적으로 불허해 불법으로 만들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집회를 천명했음에도 경찰의 마구잡이 불허방침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04년 정부는 집시법을 개악해 평화적 집회조차 제 맘대로 불법으로 낙인찍을 수 있는 법적수단을 마련하기도 했다. 게다가 경찰은 지난해 폭력진압으로 죽음에 이른 하중근 열사 사건의 처벌은커녕 아직도 책임자조차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과거 군사정권을 능가하는 작태로서 노무현 정부가 국정파탄의 책임을 지기 보다는 국민을 탄압함으로써 정부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파시즘적 만행이다.

범국본의 투쟁은 최소한의 국민합의도 없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퍼주기협상을 막아내기 위한 정의로운 궐기였다. 이를 가두려 하는 것은 명백한 반민주적 폭거로서 우선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상은 노무현 정부이고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경찰청장이다. 범국본 공동대표에 대한 영장을 당장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는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한미FTA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할 것이다.

2007. 6.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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