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 2008년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지난 6월 27일 새벽 시간당 3,770원, 하루 30,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26명이 모인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사용자위원 2명제외, 1명불참) 대부분 수용하여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3,480원 대비 8.3%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이번에 결정된 법정 최저임금 시급 3,770원은 주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노동자는 월 852,020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노동자는 월 787,930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사회양극화속에서 최저선의 임금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적용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인상액이지만 비정규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효과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최임인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노동자의 13.8%인 212만4천명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는 올해 말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 전망치 1,980,560원 대비 주40시간 기준 39.8%, 주44시간 기준 43.0% 수준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지난 해 말 정액급여 1,873,756원 대비 주40시간 기준 38.8%, 주44시간 기준 42.0%에서 향상되는 수준입니다.
3. 이는 당초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요구하며 936,320원(시간당 4,480원)을 요구한데 비해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는 6월총력투쟁에 최임인상요구를 핵심요구로 하고 최임인상이 양극화 해결이며 실질적인 소득재분배라는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대국민여론조사도 실시하여 적정최임수준을 수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최임이 민주노총 요구안과 100만원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0.3%)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섭은 아파트 감시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이 올 초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해고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그동안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됐다는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논리가 지배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매우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동결을 거세게 요구하여 최임인상 합의에 난관을 조성한바, 우리의 요구안을 끝까지 관철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하지만 우리는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동결 기도와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체만이 아니라 1-4인 사업체까지 확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려는 공격을 분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사용자들의 동결안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을 위해 이후 본격화되는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산별교섭을 통해 산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켜 만회할 것입니다. 산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산업 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화해소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정책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비정규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2007.6.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2008년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지난 6월 27일 새벽 시간당 3,770원, 하루 30,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26명이 모인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사용자위원 2명제외, 1명불참) 대부분 수용하여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3,480원 대비 8.3%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이번에 결정된 법정 최저임금 시급 3,770원은 주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노동자는 월 852,020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노동자는 월 787,930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사회양극화속에서 최저선의 임금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적용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인상액이지만 비정규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효과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최임인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노동자의 13.8%인 212만4천명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는 올해 말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 전망치 1,980,560원 대비 주40시간 기준 39.8%, 주44시간 기준 43.0% 수준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지난 해 말 정액급여 1,873,756원 대비 주40시간 기준 38.8%, 주44시간 기준 42.0%에서 향상되는 수준입니다.
3. 이는 당초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요구하며 936,320원(시간당 4,480원)을 요구한데 비해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는 6월총력투쟁에 최임인상요구를 핵심요구로 하고 최임인상이 양극화 해결이며 실질적인 소득재분배라는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대국민여론조사도 실시하여 적정최임수준을 수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최임이 민주노총 요구안과 100만원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0.3%)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섭은 아파트 감시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이 올 초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해고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그동안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됐다는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논리가 지배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매우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동결을 거세게 요구하여 최임인상 합의에 난관을 조성한바, 우리의 요구안을 끝까지 관철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하지만 우리는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동결 기도와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체만이 아니라 1-4인 사업체까지 확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려는 공격을 분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사용자들의 동결안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을 위해 이후 본격화되는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산별교섭을 통해 산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켜 만회할 것입니다. 산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산업 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화해소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정책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비정규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2007.6.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