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노위의 결정은 코스콤비정규지부의 교섭권과 파업권의 박탈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을 한 최초의 사례인 전국증권산업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쟁의조정 건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쟁의조정 대상이 아니며, 사용주 당사자 즉 하청업체와 교섭하라’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최고목적으로 해야 하는 중노위가 형식논리에 치중하여 실질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은폐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코스콤비정규노동자들의 교섭권은 무력화되었다. 코스콤은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였으며 보직임명, 전직, 작업장배치까지 하는 등 사용자로서 역할을 했음에도 중노위가 이를 부정한 것은 불법파견을 합리화하고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온존시키겠다는 것인 바, 이번 결정은 간접고용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중노위는 올해 초 비정규직법 입법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등 기능 확충을 계기로 “2007년에는 『전문성과 권위, 그리고 신뢰의 노동분쟁 해결 중심기구』로 재도약할 것을 다짐”한 바 있지만 결국 기만적인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이미 비정규확대법으로 사회적 비난이 거센 것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간제노동자가 용역화 되고 있으며 노동권이 박탈되고 있는데도 중노위는 이를 보완하고 시정해나가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권박탈에 앞장서고 있다. 중노위는 결국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ㆍ판정한다”는 취지와 반대로 “편파운영, 노동자 승소판정만 뒤집기”라는 기존의‘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용자위원회’라는 낙인을 넘어서지 못했다.
중노위 위원이라면 누구나 이번 건을 판단함에 있어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중노위는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 노조활동인정, 비정규직 문제해결 논의를 약속하고 노사 대표가 서명한 기본합의서, 22차례에 걸친 코스콤비정규지부와 코스콤의 교섭, 코스콤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대한 요구 등을 보더라도 확연히 알 수 있다. 중노위는 누가 봐도 뚜렷한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형식적인 한계 탓으로 돌려 외면한 채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갖은 방법을 쓰고 있는 코스콤의 손을 들어주며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과 교섭권을 가로막았다.
우리는 명확한 증거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노위가 20년간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코스콤 사측의 요구에 부응하는 판단을 내린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중노위는 현실을 왜곡하는 결정을 내리며 변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행해야 할 것이다. 중노위는 이번 결정을 취소하고 코스콤에게 원청으로서 사용자책임을 강제하라.
2007.9.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을 한 최초의 사례인 전국증권산업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쟁의조정 건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쟁의조정 대상이 아니며, 사용주 당사자 즉 하청업체와 교섭하라’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최고목적으로 해야 하는 중노위가 형식논리에 치중하여 실질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은폐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코스콤비정규노동자들의 교섭권은 무력화되었다. 코스콤은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였으며 보직임명, 전직, 작업장배치까지 하는 등 사용자로서 역할을 했음에도 중노위가 이를 부정한 것은 불법파견을 합리화하고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온존시키겠다는 것인 바, 이번 결정은 간접고용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중노위는 올해 초 비정규직법 입법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등 기능 확충을 계기로 “2007년에는 『전문성과 권위, 그리고 신뢰의 노동분쟁 해결 중심기구』로 재도약할 것을 다짐”한 바 있지만 결국 기만적인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이미 비정규확대법으로 사회적 비난이 거센 것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간제노동자가 용역화 되고 있으며 노동권이 박탈되고 있는데도 중노위는 이를 보완하고 시정해나가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권박탈에 앞장서고 있다. 중노위는 결국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ㆍ판정한다”는 취지와 반대로 “편파운영, 노동자 승소판정만 뒤집기”라는 기존의‘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용자위원회’라는 낙인을 넘어서지 못했다.
중노위 위원이라면 누구나 이번 건을 판단함에 있어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중노위는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 노조활동인정, 비정규직 문제해결 논의를 약속하고 노사 대표가 서명한 기본합의서, 22차례에 걸친 코스콤비정규지부와 코스콤의 교섭, 코스콤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대한 요구 등을 보더라도 확연히 알 수 있다. 중노위는 누가 봐도 뚜렷한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형식적인 한계 탓으로 돌려 외면한 채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갖은 방법을 쓰고 있는 코스콤의 손을 들어주며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과 교섭권을 가로막았다.
우리는 명확한 증거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노위가 20년간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코스콤 사측의 요구에 부응하는 판단을 내린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중노위는 현실을 왜곡하는 결정을 내리며 변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행해야 할 것이다. 중노위는 이번 결정을 취소하고 코스콤에게 원청으로서 사용자책임을 강제하라.
2007.9.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