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관료적 언론통제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을 우려한다.
기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의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은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정부의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은 만에 하나라도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선 안 된다. 또한 분명한 것은 선진화 된 취재시스템이라 한다면 언론기자들의 취재를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취재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은 적잖은 우려의 지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사회적 분란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신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 그렇더라도 이후 현실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정부는 각 언론 주체들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즉각 보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 중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인 정보공개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내부고발자 보호방안이 충실히 마련됨으로써 권력의 자기감시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경찰청은 인권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대상인 만큼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시기능 약화라는 부작용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브리핑 내실화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브리핑의 내실화를 이유로 자유로운 취재를 제한하고 ‘받아쓰기’ 언론을 만드는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취재응대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정책홍보관리실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과 기자접촉 시 협의, 보고하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가장 큰 내용들로서 폐기돼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엠바고(취재보류요청) 파기에 따른 불이익 조치, 홍보처 일괄등록제, 출입증 전자칩 부착 등의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 내용들도 취재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에 폐기하거나 기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형태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결국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 공방에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민주적 취재시스템의 마련이다. 이를 대신해 관료적 정보통제나 일부 주류언론의 특권유지를 배경으로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현재 추진되는 정부의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거듭 주장한다.
2007.09.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의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은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정부의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은 만에 하나라도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선 안 된다. 또한 분명한 것은 선진화 된 취재시스템이라 한다면 언론기자들의 취재를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취재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은 적잖은 우려의 지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사회적 분란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신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 그렇더라도 이후 현실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정부는 각 언론 주체들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즉각 보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 중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인 정보공개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내부고발자 보호방안이 충실히 마련됨으로써 권력의 자기감시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경찰청은 인권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대상인 만큼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시기능 약화라는 부작용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브리핑 내실화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브리핑의 내실화를 이유로 자유로운 취재를 제한하고 ‘받아쓰기’ 언론을 만드는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취재응대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정책홍보관리실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과 기자접촉 시 협의, 보고하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가장 큰 내용들로서 폐기돼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엠바고(취재보류요청) 파기에 따른 불이익 조치, 홍보처 일괄등록제, 출입증 전자칩 부착 등의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 내용들도 취재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에 폐기하거나 기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형태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결국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 공방에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민주적 취재시스템의 마련이다. 이를 대신해 관료적 정보통제나 일부 주류언론의 특권유지를 배경으로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현재 추진되는 정부의 취재시스템선진화방안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거듭 주장한다.
2007.09.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