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차별시정신청이 해고로 이어진바 차별시정제도와 비정규법 전면재개정만이 해답이다
비정규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별신청을 하여 차별시정 명령을 받은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16일 끝내 계약해지(해고)되어 우리가 예견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해고된 조합원은 6년의 근속기간 동안 성실하게 도축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계약은 해마다 자동갱신 된 상시업무 종사자로서 사실상 무기계약의 경우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 차별시정 명령을 받기 전에도 △장기근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단기근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약 연장을 하라는 경북지노위의 조정도 있었던 바, 이번 해고는 일말의 정당성도 없는 농협중앙회의 횡포로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보복이자 준사법기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차별시정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만행이다.
현실은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명령’이 ‘계약해지 명령’과 다르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노동자19명은 지난 7월24일 차별 신청하여 차별시정판정을 받았다. 그중 현재 조합원1명만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를 당하였지만 남아있는 조합원18명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해고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따라서 정부가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 사용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차별시정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동안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법의 핵심이자 차별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제도시행의 결과는 차별시정하려다가 시정은커녕 오히려 해고가 되는 어이없는 사태로 나타고 있다. 이렇듯 법과 제도를 만들 때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약자를 공격하고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 차별시정을 하려면 신청권을 노조에게 주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극심한 불균형상태에 있는 개별 비정규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하고 차별시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비교 증명할 정규직을 빼버린 업무나 업무 자체를 파견, 도급, 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돌린 경우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된다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게다가 행여 차별시정 신청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불복하면 지노위에서 시작해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험난한 법정투쟁을 견뎌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험난한 과정을 감수할 수 있는 비정규노동자는 없으며 이번 고령축산물공판장의 예처럼 법정투쟁과정에서 해고되고 말 것이다.
거듭 촉구하는 바, 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해고를 자행한 농협중앙회의 부당노동행위 대한 강력한 응징이 있어야 하고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사용사유제한을 포함한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 이전에라도 당장에 벌어지는 차별시정 회피와 고용불안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도급이나 외주화를 엄격히 제한하고 차별시정 신청권을 당사자 이외에 노조 등에도 부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용자와 정부가 계속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고 우롱한다면 부메랑처럼 노동자들의 거대한 분노가 되돌아 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7.10.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별신청을 하여 차별시정 명령을 받은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16일 끝내 계약해지(해고)되어 우리가 예견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해고된 조합원은 6년의 근속기간 동안 성실하게 도축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계약은 해마다 자동갱신 된 상시업무 종사자로서 사실상 무기계약의 경우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 차별시정 명령을 받기 전에도 △장기근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단기근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약 연장을 하라는 경북지노위의 조정도 있었던 바, 이번 해고는 일말의 정당성도 없는 농협중앙회의 횡포로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보복이자 준사법기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차별시정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만행이다.
현실은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명령’이 ‘계약해지 명령’과 다르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노동자19명은 지난 7월24일 차별 신청하여 차별시정판정을 받았다. 그중 현재 조합원1명만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를 당하였지만 남아있는 조합원18명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해고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따라서 정부가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 사용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차별시정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동안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법의 핵심이자 차별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제도시행의 결과는 차별시정하려다가 시정은커녕 오히려 해고가 되는 어이없는 사태로 나타고 있다. 이렇듯 법과 제도를 만들 때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약자를 공격하고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 차별시정을 하려면 신청권을 노조에게 주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극심한 불균형상태에 있는 개별 비정규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하고 차별시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비교 증명할 정규직을 빼버린 업무나 업무 자체를 파견, 도급, 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돌린 경우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된다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게다가 행여 차별시정 신청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불복하면 지노위에서 시작해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험난한 법정투쟁을 견뎌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험난한 과정을 감수할 수 있는 비정규노동자는 없으며 이번 고령축산물공판장의 예처럼 법정투쟁과정에서 해고되고 말 것이다.
거듭 촉구하는 바, 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해고를 자행한 농협중앙회의 부당노동행위 대한 강력한 응징이 있어야 하고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사용사유제한을 포함한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 이전에라도 당장에 벌어지는 차별시정 회피와 고용불안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도급이나 외주화를 엄격히 제한하고 차별시정 신청권을 당사자 이외에 노조 등에도 부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용자와 정부가 계속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고 우롱한다면 부메랑처럼 노동자들의 거대한 분노가 되돌아 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7.10.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