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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해진 조합원을 집어삼킨 자본의 착취와 탄압, 불법은 일소돼야 한다

작성일 2007.10.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42
[성명]정해진 조합원을 집어삼킨 자본의 착취와 탄압, 불법은 일소돼야 한다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 사용자들과 경찰의 탄압 과정에서 정해진(48세) 조합원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분신사태 역시 노동착취에 혈안이 된 사용자들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 한전, 노동부 모두에 그 책임이 있는 바, 신속히 분신사태의 진상을 밝힘과 아울러 그 원인과 책임요소를 찾아 완전히 일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강력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달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며, 이후 사태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들과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해진 조합원은 오늘(27일) 오후 2시가 조금 안 된 시각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인 (주)영진전업(대표 유해성) 앞에서 파업집회 중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분신했으며 위독한 상황이다. 정해진 조합원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인천지부 전기분과 소속으로서 노조는 ‘주44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지난 6월 19일 파업을 시작 한 지 130일째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며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채 용역경비들을 동원한 탄압만을 일삼아 왔다.

산업 및 공공시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배전장치를 신설, 유지, 보수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인천지역 전기원노동자들은 그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물론 공공기관인 한전으로부터도 당연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무시당해 왔다. 이들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고와 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신분에 놓여야 했다. 전기공사업체들이 한전의 입찰조건인 보유인력 확보를 위해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임의로 부당전적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들은 전기원노동자들의 임금을 축소신고하는 방식으로 탈세하여 그 결과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줄어들게 했다. 나아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허위신고 함으로써 소득세까지 착복했다.

이렇듯 제 잇속만 챙기기 위해 예사로 불법을 자행한 사용자들이기에 노동자들은 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를 인정하라는 정도임에도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사용자들은 아예 노조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노조는 파업 전 수차례의 교섭을 시도했지만 회사는 노조의 요구안은 검토도 않은 채 노조탈퇴를 종용하며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파국을 자초했다. 파업이 시작된 후에도 사용자들의 횡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경찰을 이용해 파업을 방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한국노총 조끼를 맞춰 입힌 구사대를 동원해 농성장을 유린하는 등 자신들의 치부를 노노갈등으로 호도하는 가증스런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의 주 발주처인 한전 또한 건설현장의 불법다단계하도급이 온갖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해 왔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파업 중인 현장에 감독관을 직접 파견해 공사를 강행시키고 대체근로를 시키다 발각돼는 등 파업권 침해 등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노조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경인지방노동청 역시 분신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해진 조합원의 분신은 노동자들을 착취와 탈세의 수단으로 밖에 여기기 않은 사용자들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관료, 이 사회적 화마가 노동자들을 집어삼킨 불행한 사건이다. 이들의 사죄는 말할 것도 없이 마땅하며 노동자의 육신을 쥐어짜고 감당하지 못할 분노로 내모는 노동현장의 왜곡된 체계를 뜯어고치고 노동자의 투쟁이 인정되더라도 오늘의 이 참담함을 돌이킬 순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사용자와 정부당국은 건설노동현장의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처벌하고 근본적 방지책을 내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먼저 전기원노동자들의 요구는 즉각 수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투쟁하고 있는 정해진 조합원과 언제나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2007.10.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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