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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유도하는 산업보건규칙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07.12.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92
[성명]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유도하는 산업보건규칙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1월 27일 노동부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증상조사와 예방관리프로그램 적용사업장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개악(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한 보건규칙 개악(안)은 그동안 경총 등 사용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들이다. 노동자 당사자들과 전혀 협의도 없이, 국민모두가 대통령 선거 등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이 슬그머니 개악(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개악(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증상조사와 예방관리프로그램 적용사업장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에서 증상조사는 사업장내 어떤 부서, 어떤 공정이 근골 문제가 되는지를 아는 중요한 조사이며 또한 유해요인과 근골질환과의 관련성을 보는데 매우 유용한 조사이다. 증상조사는 근골격계질환 환자를 조기발견, 조기 치료하는 의학적 조치를 위한 시작이며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조사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산재예방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예방관리프로그램 적용사업장 규정을 명시한 규칙은 근골격계질환 발생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라는 의미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관리능력이 되는 모든 사업장에서도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규칙을 개악함으로써 기본적인 예방사업을 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법령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났고, 유해요인조사 증상조사는 단 한차례만 진행되었다. 단 한차례만 진행된 유해요인조사도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문제가 높다고 알려진 보건의료, 건설, 공공운수 사업장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끝났다. 정상적이라면 조사가 되지 않았던 사업장의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고치고, 지도 감독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오히려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감추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27일 입법예고 된 보건규칙 개악(안)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12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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