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라.
일방적인 인력구조조정에 맞서 오늘 파업에 돌입하려던 도시철도노조가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파업권이 침해받아 결국 취소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제도가 공공부문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 파업예고에 대해 평일 출근시간대에는 100% 정상운행을 유지하고 그 외 시간에도 80%, 일요일에도 50%를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파업금지와 다름없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허용제도와 관련한 첫 사례인 만큼 최대한 노사자율에 맡겼어야 함에도 지나친 파업권 제약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는 직권중재를 폐지한 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허용 제도는 사실상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거듭 주장해 왔다. ILO 또한 직권중제도가 국제노동기준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했듯 직권중재제도의 폐지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은 노동기본권인 파업권의 보장을 기본으로 하여 공익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가 명목상 내세운 기본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지노위의 결정은 그 취지를 무색케하며 노동기본권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말았다.
결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앞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불법파업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징계, 구속, 손배가압류 등 온갖 탄압을 각오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또한 파업과정에서 적용되는 긴급조정 및 강제중재 또한 여전히 유지되어 결국 공공부문노동자들에게는 2중 3중 겹겹의 족쇄를 채워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명박 당선자가 공공부문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제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칙은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필수공익 서비스가 어느 정도 충돌하는가에 대한 당사자의 판단은 물론이고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도시철도 파업에서 필수업무유지의 수준을 결정한 특별조정위원회의 경우엔 도시철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매우 형편없다는 지적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노위 관계자 역시 “조정위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해 사측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결국 지노위 결정은 파업권의 보호와 공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이 아닌 사측의 기준에 따른 노동권 제약에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식을 차치하더라도 도시철도와 관련한 이번 지노위의 판단은 즉각 취소돼야 하고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허용은 제도 자체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헌법소원 등의 다양한 방법을 비롯해 관련 사업장의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통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 2.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방적인 인력구조조정에 맞서 오늘 파업에 돌입하려던 도시철도노조가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파업권이 침해받아 결국 취소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제도가 공공부문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 파업예고에 대해 평일 출근시간대에는 100% 정상운행을 유지하고 그 외 시간에도 80%, 일요일에도 50%를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파업금지와 다름없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허용제도와 관련한 첫 사례인 만큼 최대한 노사자율에 맡겼어야 함에도 지나친 파업권 제약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는 직권중재를 폐지한 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허용 제도는 사실상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거듭 주장해 왔다. ILO 또한 직권중제도가 국제노동기준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했듯 직권중재제도의 폐지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은 노동기본권인 파업권의 보장을 기본으로 하여 공익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가 명목상 내세운 기본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지노위의 결정은 그 취지를 무색케하며 노동기본권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말았다.
결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앞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불법파업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징계, 구속, 손배가압류 등 온갖 탄압을 각오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또한 파업과정에서 적용되는 긴급조정 및 강제중재 또한 여전히 유지되어 결국 공공부문노동자들에게는 2중 3중 겹겹의 족쇄를 채워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명박 당선자가 공공부문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제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칙은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필수공익 서비스가 어느 정도 충돌하는가에 대한 당사자의 판단은 물론이고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도시철도 파업에서 필수업무유지의 수준을 결정한 특별조정위원회의 경우엔 도시철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매우 형편없다는 지적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노위 관계자 역시 “조정위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해 사측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결국 지노위 결정은 파업권의 보호와 공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이 아닌 사측의 기준에 따른 노동권 제약에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식을 차치하더라도 도시철도와 관련한 이번 지노위의 판단은 즉각 취소돼야 하고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허용은 제도 자체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헌법소원 등의 다양한 방법을 비롯해 관련 사업장의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통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 2.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