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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한나라당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

작성일 2008.02.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685
[성명]한나라당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

교원노동자들의 단체교섭절차를 보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007년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상정됐으나 안타깝게 무산된 뒤 한나라당의 본회의 상정 거부로 인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으며 오는 26일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동안 교원노조는 현행법의 교섭절차 미비로인해 단체교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음에도 한나라당이 교원노조법개정안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교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특정집단편들기로서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오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나라당의 정당성없는 교원노조법개정안 상정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미 소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개정안을 상정시키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교섭권조차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교원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동부도 인정하고 그에 따라 교섭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여 '교원노조법개정안'을 정부가 2006년 11월에 입법발의한 것이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미비된 창구단일화와 교섭절차를 보완’해주는 것이 그 핵심이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에는 미흡하지만, 2006년 자유교원조합 출현 후 소수노조와 다수노조간의 갈등에 의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이 파행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교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다른 노조대표자가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전교조반대를 표방하고 있는 자유교조가 서명을 하지않으면 전교조는 아예 교섭을 시작도 못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도 지난해 해명자료에서 "특정노조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교섭위원선임을 위한 합의가 곤란할 경우 단체교섭이 지연됨은 물론 개최도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단체교섭의 요구절차 개선을 위해 창구단일화 후 교섭요구가 아니라 교섭요구후 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섭위원배정기준을 신설하여 자율적으로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때에는 중노위에 요청, 조합원비율로 10명의 교섭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소수노조의 교섭단 배정기준을 전체조합원수 1% 이상 최대 2인까지 배정할수 있게 했다. 따라서 자유교원조합과 한교조가 각각 1명 정도의 교섭위원을 구성할수 있다. 또 교섭단이 협약을 체결할 때는 자율적으로 의사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교섭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의사결정기준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현행교원노조법이 단체행동권금지, 정치활동금지, 단체협약무효규정 등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위헌소지를 안고 있는바, 특별법 형태의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일반노조법으로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지만 최소한의 권리인 단체교섭을 개최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인바, 더이상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특정노조의 개정안 철회요구에 의해 또다시 눈치보기만 한다면 40만 교원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한 정당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08.2.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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