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확대 적용하라
- 모든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받아야 하며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노동자 건강권의 기본이다.
2007년 1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었다. 정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보험적용, 재활급여 도입 등 일부 형식적인 개선방안을 대단한 성과인양 선전하고 있지만, 휴업급여 감액지급,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감액, 재요양시 휴업급여 감액지급 등 전반적으로 보상수준을 후퇴시킴으로써 산재피해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산재법은 개악된 내용이 많아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강화”해야 하는 입법취지에 역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바, 전면적인 재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정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의 하위 규정으로 법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세부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모두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극히 일부의 직군만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 적용된 특수고용직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설계사(전체 보험설계사의 1/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자, 통계법에 따른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4개 직군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산업의 다각화와 경제관계의 다양화에 따라 경제적 종속관계 따른 특수고용직노동자는 퀵서비스,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대리운전, 덤프트럭운전기사, 병원간병인, 철도유통매점, 화물트럭운전기사, 텔레마케터 등 이미 10여개를 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그러므로 현재 확인된 특수고용직노동자는 모두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며 나아가 일정한 경제적 관계가 확인되면 모두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동일한 근로조건임에도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
레미콘차량과 화물운송차량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자는 계약과 운행에 있어서 동일한 근로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차량 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보험료도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한다. 법의 이중 잣대는 없어져야 한다.
셋째,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료 적용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직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선전했다. 특히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넷째.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산재보험보상수준마저 하락시킴으로써 건설노동자를 이중탄압하고 있다.
건설노동자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보상이라도 적정하게 해 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개정된 시행령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각 종 산재보상금을 감액하고 있다.
건설일용노동자는 “통산근로계수적용”이라는 악법규정에 의해 평균임금의 73/100만을 적용 받는다. 그나마 이 규정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면서 한 달에 22.3일 이상을 일해야만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개악되었다. 건설현장의 근로조건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통상근로계수적용”이 올바르게 측정,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특수고용노동자 및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개정(안)임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토론회, 집회 등 다양한 투쟁을 통해 잘못된 산재보험제도를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08년 3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모든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받아야 하며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노동자 건강권의 기본이다.
2007년 1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었다. 정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보험적용, 재활급여 도입 등 일부 형식적인 개선방안을 대단한 성과인양 선전하고 있지만, 휴업급여 감액지급,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감액, 재요양시 휴업급여 감액지급 등 전반적으로 보상수준을 후퇴시킴으로써 산재피해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산재법은 개악된 내용이 많아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강화”해야 하는 입법취지에 역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바, 전면적인 재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정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의 하위 규정으로 법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세부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모두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극히 일부의 직군만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 적용된 특수고용직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설계사(전체 보험설계사의 1/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자, 통계법에 따른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4개 직군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산업의 다각화와 경제관계의 다양화에 따라 경제적 종속관계 따른 특수고용직노동자는 퀵서비스,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대리운전, 덤프트럭운전기사, 병원간병인, 철도유통매점, 화물트럭운전기사, 텔레마케터 등 이미 10여개를 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그러므로 현재 확인된 특수고용직노동자는 모두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며 나아가 일정한 경제적 관계가 확인되면 모두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동일한 근로조건임에도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
레미콘차량과 화물운송차량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자는 계약과 운행에 있어서 동일한 근로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차량 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보험료도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한다. 법의 이중 잣대는 없어져야 한다.
셋째,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료 적용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직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선전했다. 특히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넷째.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산재보험보상수준마저 하락시킴으로써 건설노동자를 이중탄압하고 있다.
건설노동자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보상이라도 적정하게 해 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개정된 시행령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각 종 산재보상금을 감액하고 있다.
건설일용노동자는 “통산근로계수적용”이라는 악법규정에 의해 평균임금의 73/100만을 적용 받는다. 그나마 이 규정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면서 한 달에 22.3일 이상을 일해야만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개악되었다. 건설현장의 근로조건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통상근로계수적용”이 올바르게 측정,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특수고용노동자 및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개정(안)임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토론회, 집회 등 다양한 투쟁을 통해 잘못된 산재보험제도를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08년 3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