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삼성특검의 e삼성 불기소처분은 정당성없는 면죄부 주기다.

작성일 2008.03.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26
[성명]삼성특검의 e삼성 불기소처분은 정당성없는 면죄부 주기다.

삼성특검은 오늘(13일) e삼성사건 피고발인 28명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에게 경영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기 위해 삼성 고위관계자들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e삼성' 사업 관련자들은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다. 결국 삼성 특검 또한 삼성의 권력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엄정한 특별수사로 사회문제로 비화된 삼성의 불법경영을 명백히 밝혀야함에도 도리어 삼성 봐주기를 한바,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00년, 삼성은 e삼성이라는 벤처기업을 설립해 대대적인 투자를 했다. 설립 당시부터 언론으로부터 남다른 관심을 끈 것은 이재용에게 삼성의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는 해석 때문이었다. 즉 내세울 만한 경영 실적이 없는 이재용에게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기 위해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치밀하게 계획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e삼성은 불과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업을 접어야 했으나 사업을 주도한 이재용은 거의 손해를 입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실패하면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이 상례임에도 이재용이 거의 손해를 입지 않은 것은 삼성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을 비싼 가격에 사들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재용의 실패를 삼성 계열사들이 뒤집어 쓴 것으로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삼성계열사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오늘 특검팀은 구조본이 조직적으로 e삼성 등 인터넷 계열사들의 설립에 관여했으며 8개 계열사들이 인터넷 계열사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각 계열사가 지분 인수가격에 대한 회계법인의 형식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김용철변호사가 밝힌 바처럼 삼성 구조본은 계열사의 지분인수는 이재용의 손실을 떠안기 위한 의도적인 지분인수였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특검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특검은 인수가격에 대해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1년도 채 안 된 회사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는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특검이 삼성 봐주기를 위해 어거지로 논리를 꿰맞추며 견강부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특검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고발인들에게 항고기회를 주기위해 불기소여부를 미리 밝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고발자인 참여연대가 항고하더라도 26일까지 고등검찰청이 기소하지 않는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특검이 항고기회를 주기위해서 불기소발표를 미리 한다는 것은 법적 정의를 유린하는 자신들의 행태를 은폐하기 위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삼성특검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삼성면죄부주기에 급급한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더 이상 혹세무민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검찰이 삼성의 장학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바, 특검이 삼성재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수사에서 최소한의 신뢰라도 얻으려면 과감하게 삼성눈치보기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특검은 삼성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수단이지, 또다시 삼성의 비리를 은폐하여 부정의의 재생산을 돕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미 참여연대가 이 사건에 대해 항고하기로 한바, 고등검찰청은 반드시 기소하여 삼성의 불법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2008.3.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