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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대기업의 ‘원하청불공정거래’ 횡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작성일 2008.03.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86
[성명] 대기업의 ‘원하청불공정거래’ 횡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치솟음에 따라 경북, 인천, 경남 등의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한국경제의 고질적 악습 중의 하나로 지적해 온 ‘원하청불공정거래’ 관행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이러한 횡포는 단지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문제를 넘어 영세기업과 그들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광범한 사회병폐를 낳아 온 바, 정부는 불공정거래 강요를 제한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례가 없는 중소기업의 납품중단 사태는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촉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도사리고 있다. 대기업이 비용 상승요인이 생길 때마다 이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 떠넘겨온 것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의 ‘가격담합’과 ‘거래중단’이라는 횡포 앞에 중소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을 해야 하는 처지였다. 여기에 원자재 값의 폭등은 누적된 문제를 폭발시킨 도화선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채 대기업에 편중된 규제완화정책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당사자인 대기업들 역시 문제해결에 매우 미온적이다. 전경련의 경우 말로는 ‘대-중소기업 상생경영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의 간담회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례로 주물업체의 납품가 인상 요구에 대해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만이 약간(20%)의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이지만 주물업체는 요구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17일부터 3일간 2차 납품중단을 발표하였다.

현재와 같이 만연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강요행위는 우선 중소기업의 발전을 억누를 뿐만 아니라 넓게는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의 중소기업은 산업에 있어서 부품.소재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산업기반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 아래에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개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의 부품수입은 더욱 늘어나고 한국산업의 해외 의존성은 날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는 공장의 해외이전과 같은 산업공동화까지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는 전체 노동자 중 88%에 달하는 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의 이해와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불공정거래 횡포로 대기업이 중소영세기업에 떠넘긴 부담이 다시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7월부터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비정규직법이 적용된다. 현재의 불공정거래 횡포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난해 비정규법 시행 그 이상의 비정규직 대란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횡포는 시급히 제거돼야 마땅하다. 또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을 개선시키고, 그동안 지불능력을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을 요구해온 중소영세업체의 노동환경을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08. 3. 18.
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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