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법무부 업무보고에 대한 민주노총의 (법률적)입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제도
가. 관련 법률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
①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다)·「형법」 제26장·제38장 내지 제40장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2.14>
②법원은 제1항에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나. 제도의 연혁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신설된 배상명령제도는 독일 형사소송법의 부대 소송을 선례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의 부대소송은 1943년의 형사소송법의 개정 시에 형사소송의 대중화라는 이념 아래 제403조 이하에 도입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형사소송의 대중화라는 이념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절차가 아니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이념과 절차가 동일할 수 없다.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법칙도 서로 다르다. 형사소송에서 손해의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그 이념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무의미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상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법무부 입장
법무부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상해,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죄로 한정되어 있으나, ‘업무방해’를 추가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함.
라. 법무부 입장의 법률상 문제점
현행 배상명령제도가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시행이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업무방해’에 대한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강행할 경우. 가령, 불법파업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현행 형사재판제도에서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까지는 실질적으로 반드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까지 형사재판에서 심리할 경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액을 계산하는데 현재 민사소송에서도 1심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매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위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에서 차지하는 지위, 당해 쟁의행위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그 책임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등)에 따라 당해 피고인의 책임 인정여부를 별도로 심리하는 등으로 인해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라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구속피고인의 경우 인신구속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부당한 동의를 강요받게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 확정될 경우 당해 피고인 이외의 민사 책임의 주체(노동조합, 다른 조합원)에게도 민사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등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된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향유하지 못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손해 산정에 필요한 증거는 검찰에서 제출하는 업무방해죄의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는 전혀 달라 사실상 공소유지에 회사가 가담하게 되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도록 규정하여(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검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우려가 있다.
■ 정당한 공권력 행사 적극 보장
가. 법무부의 입장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집무집행에 대한 면책 부여로 소신 있는 직무수행을 보장하겠다고 함.
나. 관련 규정 및 이에 대한 해석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81.12.17, 2005.7.13>
대법원의 해석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일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다. 법무부 입장의 문제점
법무부 입장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서 보면,
‘정당한 집무집행에 대한 면책 부여’의 의미를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한다면 비록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므로 헌법 제29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정당한 집무집행에 대한 면책 부여’의 의미를 국가는 배상책임은 기존과 같이 인정하되 경찰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도 면책하는 취지의 입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역시 헌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헌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 문의 : 민주노총 법률원 신영훈 변호사 / 02-2635-0419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2008. 3.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제도
가. 관련 법률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
①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다)·「형법」 제26장·제38장 내지 제40장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2.14>
②법원은 제1항에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나. 제도의 연혁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신설된 배상명령제도는 독일 형사소송법의 부대 소송을 선례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의 부대소송은 1943년의 형사소송법의 개정 시에 형사소송의 대중화라는 이념 아래 제403조 이하에 도입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형사소송의 대중화라는 이념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절차가 아니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이념과 절차가 동일할 수 없다.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법칙도 서로 다르다. 형사소송에서 손해의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그 이념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무의미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상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법무부 입장
법무부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상해,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죄로 한정되어 있으나, ‘업무방해’를 추가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함.
라. 법무부 입장의 법률상 문제점
현행 배상명령제도가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시행이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업무방해’에 대한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강행할 경우. 가령, 불법파업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현행 형사재판제도에서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까지는 실질적으로 반드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까지 형사재판에서 심리할 경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액을 계산하는데 현재 민사소송에서도 1심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매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위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에서 차지하는 지위, 당해 쟁의행위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그 책임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등)에 따라 당해 피고인의 책임 인정여부를 별도로 심리하는 등으로 인해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라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구속피고인의 경우 인신구속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부당한 동의를 강요받게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 확정될 경우 당해 피고인 이외의 민사 책임의 주체(노동조합, 다른 조합원)에게도 민사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등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된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향유하지 못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손해 산정에 필요한 증거는 검찰에서 제출하는 업무방해죄의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는 전혀 달라 사실상 공소유지에 회사가 가담하게 되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도록 규정하여(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검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우려가 있다.
■ 정당한 공권력 행사 적극 보장
가. 법무부의 입장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집무집행에 대한 면책 부여로 소신 있는 직무수행을 보장하겠다고 함.
나. 관련 규정 및 이에 대한 해석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81.12.17, 2005.7.13>
대법원의 해석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일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다. 법무부 입장의 문제점
법무부 입장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서 보면,
‘정당한 집무집행에 대한 면책 부여’의 의미를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한다면 비록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므로 헌법 제29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정당한 집무집행에 대한 면책 부여’의 의미를 국가는 배상책임은 기존과 같이 인정하되 경찰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도 면책하는 취지의 입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역시 헌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헌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 문의 : 민주노총 법률원 신영훈 변호사 / 02-2635-0419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2008. 3.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