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노동현안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노동부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오늘(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알리안츠 생명보험이 성과금 문제로 800여명이 파업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지점장이어서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는 대상”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 보고한 것으로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한 것이다.
먼저 알리안츠노조와 사측 사이에 2006년 12월 31일 만료된 단체협약에는 자동갱신 조항만 있고, 자동연장 조항이 없다. 따라서 효력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노조법에 따라 2007년 3월 31일 이후에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므로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지점장 노조가입 문제는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논할 필요조차 없다.
설사 단체협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노동부 질의회시에는 ‘단체협약 조항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노조 가입은 노조 규약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점장 노조 가입문제는 노조 규약에 따르면 된다. 알리안츠노조 규약이 전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장 노조가입은 정당한 것이다.
더욱이 알리안츠생명 지점장은 구 영업소장으로서 총무 1인에 대한 1차 인사고과만을 행사하고, 총무에 대한 인사결정권은 지점장이 아닌 영업지원부에서 갖고 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해촉권 등도 모두 보험설계사실 소속의 영업부에서 행사하고 있으므로, 지점장을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 규정할 수 없다. 게다가 알리안츠생명 사측 자신이 1998년, 2000년, 2002년에 지점장(구 영업소장)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바도 있다. 알리안츠 단체협약에는 부서장이 아닌 부장, 차장까지 모두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동종 보험업계인 대한생명과 교보생명 등에서도 영업소장에 대해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노동부 스스로도 지점장들의 노조가입을 현재까지 허용해 오고 있는 점들을 감안하면 지점장이 노조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영희 장관의 보고는 헌법의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이다.
우리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사실 왜곡 보고를 한것은 노동부장관으로서 노동법과 노동 현안에 대해 제대로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8.3.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오늘(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알리안츠 생명보험이 성과금 문제로 800여명이 파업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지점장이어서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는 대상”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 보고한 것으로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한 것이다.
먼저 알리안츠노조와 사측 사이에 2006년 12월 31일 만료된 단체협약에는 자동갱신 조항만 있고, 자동연장 조항이 없다. 따라서 효력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노조법에 따라 2007년 3월 31일 이후에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므로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지점장 노조가입 문제는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논할 필요조차 없다.
설사 단체협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노동부 질의회시에는 ‘단체협약 조항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노조 가입은 노조 규약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점장 노조 가입문제는 노조 규약에 따르면 된다. 알리안츠노조 규약이 전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장 노조가입은 정당한 것이다.
더욱이 알리안츠생명 지점장은 구 영업소장으로서 총무 1인에 대한 1차 인사고과만을 행사하고, 총무에 대한 인사결정권은 지점장이 아닌 영업지원부에서 갖고 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해촉권 등도 모두 보험설계사실 소속의 영업부에서 행사하고 있으므로, 지점장을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 규정할 수 없다. 게다가 알리안츠생명 사측 자신이 1998년, 2000년, 2002년에 지점장(구 영업소장)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바도 있다. 알리안츠 단체협약에는 부서장이 아닌 부장, 차장까지 모두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동종 보험업계인 대한생명과 교보생명 등에서도 영업소장에 대해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노동부 스스로도 지점장들의 노조가입을 현재까지 허용해 오고 있는 점들을 감안하면 지점장이 노조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영희 장관의 보고는 헌법의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이다.
우리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사실 왜곡 보고를 한것은 노동부장관으로서 노동법과 노동 현안에 대해 제대로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8.3.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