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삼성의 노동자 위치추적 범행을 재수사하라!
삼성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 수사로 억울하게 3년 5개월의 옥고를 치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은 24일 노동자에 대한 삼성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대한 수사재기신청을 냈다.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 팀장으로부터 위치추적을 시인하는 말을 들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김성환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당시 위치추적을 직접 담당한 에스다아이 실무자와 함께 작업했다는 제보자를 최근 확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마땅히 재수사해야 할 것이며 추가증언이 확보된 만큼 차제에 범행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명령에 따라 삼성은 그동안 무노조 경영의 철칙을 고수하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노동자들을 억압해왔다. 그 가운데서도 2004년 삼성에스디아이(SDI)노동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은, 삼성의 비열하고 반인권적인 노동자탄압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삼성일반노조의 고발에 따라 노동자들에 대한 삼성의 핸드폰 위치추적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기소중지하고 검찰은 오히려 김성환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김성환 위원장의 수사재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기회에 ‘삼성 면죄부’에 대한 스스로의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다. 당시 검찰은 고발인들이 강력히 요구한 중간 실무노무담당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이동통신 대리점 주인 계좌에 입금된 뭉칫돈에 대해서도 모른 체 하였다. 이것은 삼성측으로부터 회유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검찰은 삼성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삼성특검’에서도 결국 ‘몸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하려는 태도이다. 특히 삼성특검팀은 이른바 ‘떡값검사’로 지목되었던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와 임채진 검찰총장에게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삼성특검’역시 ‘친기업 반노동자’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면죄부’로 방향을 잡고 있음이 분명하다. 때문에 우리는 삼성의 추악한 노동탄압 사례인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역시 삼성에 대한 ‘면죄부’라는 기만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지 또한 예의주시할 것이다.
삼성은 비자금 조성에 이어 노동자에 대한 비열한 탄압까지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가로막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에스원의 조외수 홍보팀장은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이사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배당을 위해 노동자들의 피땀을 착취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런 반노동자적인 경영으로는 자신들이 말하는 ‘세계기업’으로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는 거듭 검찰의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삼성과 검찰이 또다시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한다면 그에 대한 응징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8년 3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삼성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 수사로 억울하게 3년 5개월의 옥고를 치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은 24일 노동자에 대한 삼성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대한 수사재기신청을 냈다.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 팀장으로부터 위치추적을 시인하는 말을 들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김성환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당시 위치추적을 직접 담당한 에스다아이 실무자와 함께 작업했다는 제보자를 최근 확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마땅히 재수사해야 할 것이며 추가증언이 확보된 만큼 차제에 범행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명령에 따라 삼성은 그동안 무노조 경영의 철칙을 고수하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노동자들을 억압해왔다. 그 가운데서도 2004년 삼성에스디아이(SDI)노동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은, 삼성의 비열하고 반인권적인 노동자탄압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삼성일반노조의 고발에 따라 노동자들에 대한 삼성의 핸드폰 위치추적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기소중지하고 검찰은 오히려 김성환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김성환 위원장의 수사재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기회에 ‘삼성 면죄부’에 대한 스스로의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다. 당시 검찰은 고발인들이 강력히 요구한 중간 실무노무담당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이동통신 대리점 주인 계좌에 입금된 뭉칫돈에 대해서도 모른 체 하였다. 이것은 삼성측으로부터 회유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검찰은 삼성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삼성특검’에서도 결국 ‘몸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하려는 태도이다. 특히 삼성특검팀은 이른바 ‘떡값검사’로 지목되었던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와 임채진 검찰총장에게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삼성특검’역시 ‘친기업 반노동자’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면죄부’로 방향을 잡고 있음이 분명하다. 때문에 우리는 삼성의 추악한 노동탄압 사례인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역시 삼성에 대한 ‘면죄부’라는 기만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지 또한 예의주시할 것이다.
삼성은 비자금 조성에 이어 노동자에 대한 비열한 탄압까지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가로막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에스원의 조외수 홍보팀장은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이사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배당을 위해 노동자들의 피땀을 착취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런 반노동자적인 경영으로는 자신들이 말하는 ‘세계기업’으로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는 거듭 검찰의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삼성과 검찰이 또다시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한다면 그에 대한 응징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8년 3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