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법과 원칙’ 코레일의 사용자의무 거듭 확인, KTX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 해 12월 서울지방법원이 코레일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데 이어 서울고등법원 역시 코레일이 KTX승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재차 명확히 함으로써 ‘코레일의 사용자성’을 놓고 벌이진 논란은 사실상 종결된 것이다. 따라서 코레일은 그간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KTX승무원들을 2년이 넘게 파업과 농성으로 내몰았던 것을 반성하고 하루빨리 KTX승무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 6월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를 상대로 낸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원심과 같이 기각하며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며 코레일의 사용자성을 확실하게 못 박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채용, 교육, 근태관리, 징계, 승무인력, 업무조정, 작업시간 결정, 임금수준의 결정, 인사관리 등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 것은 철도공사이며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도 독립성을 갖지 못한 자회사 위장도급의 형태”라며 KTX승무원 간접고용의 불법성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법원은 KTX승무원들이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에서 철도공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합법적인 쟁의행위라고까지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청이 불법파견재조사 결과 '합법도급'이라고 내린 판단이 오류였음이 명확해진 것이며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노동부가 KTX승무원들의 불법파견에 대한 판정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 조사가 미흡해서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이있어야 한다. 노동부가 노사관계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고 수없이 공언했던 바대로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서도 엄격한 법 적용은 예외가 아니다. 법은 공정하게 집행될 때 권위가 서는 것인바, 그동안 법과 원칙이 사용자에게는 솜방망이식 면죄부주기로 적용되어 온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탄압의 수단이 되어왔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다.
이제 노동부는 코레일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행에 나설 것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사용자들의 위법과 무책임을 수수방관한다면 ‘법과 원칙’이란 결국 노동자들에게만 가해지는 혹독한 채찍임을 노동부가 자인하는 꼴이다. 코레일 또한 그동안 승무원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위장도급을 자행해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KTX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2008. 4.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 해 12월 서울지방법원이 코레일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데 이어 서울고등법원 역시 코레일이 KTX승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재차 명확히 함으로써 ‘코레일의 사용자성’을 놓고 벌이진 논란은 사실상 종결된 것이다. 따라서 코레일은 그간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KTX승무원들을 2년이 넘게 파업과 농성으로 내몰았던 것을 반성하고 하루빨리 KTX승무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 6월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를 상대로 낸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원심과 같이 기각하며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며 코레일의 사용자성을 확실하게 못 박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채용, 교육, 근태관리, 징계, 승무인력, 업무조정, 작업시간 결정, 임금수준의 결정, 인사관리 등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 것은 철도공사이며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도 독립성을 갖지 못한 자회사 위장도급의 형태”라며 KTX승무원 간접고용의 불법성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법원은 KTX승무원들이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에서 철도공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합법적인 쟁의행위라고까지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청이 불법파견재조사 결과 '합법도급'이라고 내린 판단이 오류였음이 명확해진 것이며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노동부가 KTX승무원들의 불법파견에 대한 판정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 조사가 미흡해서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이있어야 한다. 노동부가 노사관계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고 수없이 공언했던 바대로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서도 엄격한 법 적용은 예외가 아니다. 법은 공정하게 집행될 때 권위가 서는 것인바, 그동안 법과 원칙이 사용자에게는 솜방망이식 면죄부주기로 적용되어 온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탄압의 수단이 되어왔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다.
이제 노동부는 코레일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행에 나설 것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사용자들의 위법과 무책임을 수수방관한다면 ‘법과 원칙’이란 결국 노동자들에게만 가해지는 혹독한 채찍임을 노동부가 자인하는 꼴이다. 코레일 또한 그동안 승무원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위장도급을 자행해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KTX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2008. 4.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