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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공공부문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필수유지업무는 또 다른 직권중재이며 위헌이다.

작성일 2008.04.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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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공공부문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필수유지업무는 또 다른 직권중재이며 위헌이다.”

“필수유지업무의 노사자율결정을 위한 집단교섭 보장하라 ”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개정노조법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 할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우려는 한 치의 어긋남 없이 현실화되고 있다. 2006년 말 개정노조법은 합당한 근거와 명분 없이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넓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사전적 제한조치로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고, 대체근로 허용과 긴급조정제도 존치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법률이다.

이중 특히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사자율이라는 허울 좋은 외피를 둘러싸고 있으나, 사실상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직권중재에 다름없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반노동 악법적 성격은 차치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기준 부재, ▲노사간 충분한 교섭을 보장할 수 있는 논의틀 부재, ▲이를 최종결정할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 부재는 이 제도가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위선적 개정취지조차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측은 높은 유지율을 요구하다 노조가 거부하면 별다른 과정 없이 노동위에 결정을 회부하고, 해당사업장의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선이해가 없는 노동위는 거의 모든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설정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비정규개악이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로 이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노동기본권 박탈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나, 한결같이 80%를 상회하는 운영유지율이 명문화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일단개정된 법이니 추진하면서 보완하자’고 했으나, 사실상 파업권 박탈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간 민주노총은 노조법의 재개정과 함께, 노동기본권과 공익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필수유지업무 설정을 위한 집단교섭’을 요구하였다. 이는 필수유지업무의 가장 기본적 토대인 ‘업무대체성’의 문제를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이 단순히 사업장단위에서 노사간 힘의 우위에 따라 결정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러나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노조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사측은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 철도, 발전 사용자는 일체의 교섭시도 없이 연맹의 요구가 있던 이튿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하는 폭거를 자행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향후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적 입법안 쟁취투쟁과 국제노동기준에 명백히 배치되는 현제도의 반노동적 성격을 국제사회에 알려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 성실한 답변이 제출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다음사항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 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첫째, 필수유지업무를 산별교섭이나 집단교섭을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둘째, 시행령과 독립적으로 노사자율을 통한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결정이 가능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집단교섭 보장과 연동하여 중노위는 그 역할을 제고하고 실질적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끝으로, 서울지하철, 발전, 철도 등 충분한 노사 교섭 없이 지노위에 결정 신청한 사건을 결정보류하고 노사간 심층적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2008. 4.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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