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노동절을 앞두고 반노동 발언들을 쏟아냈다.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에게 노동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임금교섭을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해야 한다, 정리해고가 불가능 하지 않다. 근로기준법이 노동을 과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사용자의 부속품정도로 여기는 노동부 장관은 필요 없다. 거두절미하고 이영희 장관은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노동문제를 조정, 해결해야하는 노동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바,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5월 1일은 제118주년 노동절이다. 전 세계가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도모하고 사회발전의 근간인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날이다. 그럼에도 노동절을 맞이하여 고용위기와 저임금,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걱정은커녕 사용자들에게 정리해고 방법을 알려주는 노동부 장관이 제 정신인가? 노동부장관은 비정규노동자가 870만에 이르고 노조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단 하나의 노동정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친 재벌 정책의 나팔수를 자임하고 있다. 우리가 그간 반 노동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여러 번 경고 했음에도 아무런 성찰없이1500만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노동부장관은 스스로 자격을 상실했다.
노동법을 규제로 인식하고 2~3년에 한 번 임금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최저생계비만 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바, 임금교섭을 3년에 한 번하자는 것을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임·단협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서 이를 2~3년에 한번 하자는 얘기는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으며, 마치 농민들에게 3년에 한 번 농사를 지으라는 황당한 얘기다.
또한 장관이 정리해고법을 설명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으면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넓은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해고)가 현행법제도하에서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 것은 사용자들에게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리해고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명시한 것은 해고를 최소화, 엄격하게 제한해야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법과원칙을 주장해온 자신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이영희 장관의 망발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헌법상의 권리인 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악용돼 온 무노동 무임금을 더 철저히 적용하라고 종용했으며 우리 사회의 고용사정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다. 굳이 1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사회의 고용시장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이르렀음은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사실이다. 더구나 통계에서는 배제된 채 실업과 다름없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은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부 장관의 현실인식은 한심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 노동자들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이렇듯 마치 사용자의 대리자인 양하며 1500만 노동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이영희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가 노동부 장관에 있는 것 자체가 1500만 노동자의 모욕이며 모든 국민의 수치이다.
2008. 5.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노동절을 앞두고 반노동 발언들을 쏟아냈다.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에게 노동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임금교섭을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해야 한다, 정리해고가 불가능 하지 않다. 근로기준법이 노동을 과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사용자의 부속품정도로 여기는 노동부 장관은 필요 없다. 거두절미하고 이영희 장관은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노동문제를 조정, 해결해야하는 노동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바,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5월 1일은 제118주년 노동절이다. 전 세계가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도모하고 사회발전의 근간인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날이다. 그럼에도 노동절을 맞이하여 고용위기와 저임금,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걱정은커녕 사용자들에게 정리해고 방법을 알려주는 노동부 장관이 제 정신인가? 노동부장관은 비정규노동자가 870만에 이르고 노조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단 하나의 노동정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친 재벌 정책의 나팔수를 자임하고 있다. 우리가 그간 반 노동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여러 번 경고 했음에도 아무런 성찰없이1500만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노동부장관은 스스로 자격을 상실했다.
노동법을 규제로 인식하고 2~3년에 한 번 임금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최저생계비만 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바, 임금교섭을 3년에 한 번하자는 것을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임·단협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서 이를 2~3년에 한번 하자는 얘기는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으며, 마치 농민들에게 3년에 한 번 농사를 지으라는 황당한 얘기다.
또한 장관이 정리해고법을 설명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으면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넓은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해고)가 현행법제도하에서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 것은 사용자들에게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리해고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명시한 것은 해고를 최소화, 엄격하게 제한해야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법과원칙을 주장해온 자신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이영희 장관의 망발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헌법상의 권리인 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악용돼 온 무노동 무임금을 더 철저히 적용하라고 종용했으며 우리 사회의 고용사정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다. 굳이 1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사회의 고용시장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이르렀음은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사실이다. 더구나 통계에서는 배제된 채 실업과 다름없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은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부 장관의 현실인식은 한심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 노동자들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이렇듯 마치 사용자의 대리자인 양하며 1500만 노동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이영희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가 노동부 장관에 있는 것 자체가 1500만 노동자의 모욕이며 모든 국민의 수치이다.
2008. 5.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